[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단체부문]
[선정배경]=지난해,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의 결정을 내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이사진 해임 결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진을 몰아내고, 반대편에 있던 교사를 중심으로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인사권을 접수하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결과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법정부담금의 교육예산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동구학원의 경우 법정부담금 100% 지원을 했었다. 서울교육청에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 동안에 동구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방법을 모색,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이지 않게 후원해 왔다. 또한,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고려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했다. 1년의 긴 시간동안 동구학원은 해임됐다가, 그 해임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동구학원이 여전히 동구학원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학생과 학부모와 동문회까지 모두 인정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교육우선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 약자’로서 학생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동구학원의 교육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 선정위원회는 동구학원을 ‘교육가치 대상’으로 선정한다.
동구학원, 폭풍의 언덕에서
–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교육청의 정체성은?
– 누가 학생을 위하는가? 누가 학생을 이용하는가?
몇해전, 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알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 비리의 갑질 학교’로 처음 소개받았고, ‘갑질사학 vs 공익제보’의 프레임에 따라, 나는 이미 ‘동구학원’을 ‘비리사학’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은 사실확인의 저널리즘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할 책무가 있고, 언론의 전문직에 종사한 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했듯이 취재기법을 적용해,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언론인에게 너무 많은 물매를 얻어맞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또 어떤 언론사가 어떻게 기사를 쓴다는 것인가”라는 인식이 짙게 깔렸으나, 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입장을 듣고, 타당하면 보도할께요”라고 기자로서 소신을 밝혔고, 이후 지금까지 동구학원의 깊은 정보를 보도하게 되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학교는 얼마나 약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학교가 ‘갑의 권력’으로 알려질 수 있는지, 미디어의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언론의 소통구조를 살펴보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행정갑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法)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므로, 순리의 법이 모든 사건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언론취재를 잠시 보류하였다. 이후, 동구학원은 승리했다. 이에 나는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기사들을 모아서 1권의 종이책 및 전자책을 집필하려고 펜을 들었고, 제목은 ‘동구학원, 폭풍의 언덕에서’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학생을 이해하는가? 혹은 학생을 이용하는가? ‘위함과 이용’의 경계선이다.
나는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울교육행정을 사용하는가? 동구학원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교육청의 행정권력이 한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과연 그것이 옳고 타당한가? 교육청은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옳다. 몽테스키외가 설정한 삼권분립제도는 미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심장이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의 삼권분립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정의처럼 확정적이다. 그런데, 왜 서울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을까? 그들은 “행정처분에 대해 동구학원도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이미 권력남용의 판단에 직면한다. 시소 원리와 같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시소원리로 상대적이다. 서로 존중하므로 시소는 움직이는데, 교육청이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교육청의 행정권력의 존립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사법부는 ‘동구학원 기존 이사진 전원해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모든 이사진은 복귀하도록 판결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그 판결을 따라야 교육청이다. 항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법부 판결을 따르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교육청은 판결자체를 부정하면서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내용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갑질사학 편들어주기 판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동구학원이 갑질사학인가? ‘파리목숨’처럼 아무 힘없는 사학에 불과하다. 물론, 권력은 상대적이다. 교육청에 대해 사학재단은 힘없는 약자이고, 사학재단은 학교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으니,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교육청과 학교의 싸움에서는 학교는 힘없는 약자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학생이 놓여있다.
지금은 법의 칼이 누구를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 옷깃을 여밀 때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법의 권한을 무시하는 정치권력을 향해서였다.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는 오직 법의 권력아래 순복해야한다. 청와대 전병헌 수석의 옛날 비서관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었고, 탁현민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법앞에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로 정치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의 판결을 상징의 거울로 교훈삼아, 교육행정갑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밑의 사람의 책임은 수장(首長)이 받게 된다.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선주(船主)와 종교의 수장(首長)과 정치의 수장(首長)이 모두 책임을 지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법의 판단은 1mm까지 정확하게 재단한다. 동구학원에 대한 판결문은 예리한 칼날이 생선위를 지나가듯 날카롭게 판결문이 적혀 있었고, 교육청의 행정감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일나무는 화려한 잎보다 열매가 핵심이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과일의 풍요로움’이다. 학교설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을 위해서이다. 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진학률과 취직률을 높여야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동구학원은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복지 혜택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시 이사회가 들어오면서, 호봉수 조작을 통해 과다한 봉급을 책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호봉수 조작에 대해서 허위 문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시 이사회는 상근이사 월 550만원, 사무부장 월 400만원의 급여를 챙겨갔다. 과연, 그들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놀랍게도, 기존 동구학원은 100% 이상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비를 뒷받침해줬는데, 임시 이사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70%의 재정삭감은 학생들이 교육복지에 직격탄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유는 하나다.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건물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에게 사용되도록 해야하는데, 임대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실(空室)이 생기니, 학생들을 위해 법정부담금조차 지출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으면서, 정작 본인들의 인건비는 먼저 챙겨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답은 간단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통하지 않는다. 아이는 누가 자기를 위하는지 알고, 학생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교육의 헌신을 하는지 안다.
과연, 누가 교육가인가? 과연, 누가 교육인인가? 이념의 무성한 잎들은 배제하고, 청명한 결과의 가을에는 오직 열매가 풍요로워야한다. 풍풍의 언덕에서, 동구학원의 역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전통의 나무를 지탱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다. 언덕을 뜻하는 구(丘)는 도끼 근(斤)이 들어있다. 언덕위에서 도끼를 세워놓고, 적들과 투쟁하며 싸웠던 고대 전쟁문화의 흔적이 묻어있다. 과연, 동구학원은 전쟁하듯,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교문위)와 전교조의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교육 울타리를 지켜낸 것은 앞으로 사학재단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원상복귀
법은 흐르는 물처럼 평등하다.
이일섭 행정실장 근무는 합법
법정부담금 납부해온 동구학원 勝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지난해, 탄핵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임을 실감했다. 권력은 나뉘어져 서로 감시되며, 누구도 절대 갑이 될 수 없고, 법은 법으로 판단됨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증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직위가 박탈될 수 있음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증명되었고, 나아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명확히 했다. 법은 사람처럼 살아있고,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군림한다고 믿는다면 그곳은 시진핑이 다스리는 공산당이거나, 북한일 것이다. 법은 모두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다스린다. 동구학원 판결문에 그러한 법치주의가 면면히 흘렀다. 나는 이러한 국가에 살고 있음에 자랑스럽다. 법(法)은 물방울과 갈 거(去)가 합쳐져, 물이 흐르듯,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물은 흘러서 토지를 적시고, 농사를 짓게 하고, 수도꼭지를 타고 흘러 잡을 짓고, 샤워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몸을 씻는다. 때론, 물이 화가 나면 해일이 되어서 마을을 집어 삼키고, 적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태풍은 가을 한복판을 휘젖고 다닌다. 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법을 지킨 자에게 법은 한없이 관대하고 자유를 허락지만, 법을 어긴 자에게 법은 자비가 없다. 법을 어기면 곧 심판이다. 이것이 법치며, 법의 칼날이다. 부엌칼로 수박을 썰면 두 동강 나듯이, 법이 사건을 썰면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법치와 비리가 쪼개진다. 동구학원 사건에서 법을 지킨 쪽은 동구학원이었고, 법을 어긴 쪽은 서울교육청이었다. 사법부 판결에 서울교육청이 만약 불복한다면, 사법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베풀었던 그 관용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알았으랴. 대통령이 탄핵(彈劾)당해 그 직위가 박탈될 줄을…. 그러므로, 진보는 더더욱 조심해야한다. 국민은 진보가 좋아서 보수를 뒤엎은 것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횡포가 지긋지긋한 것이다. 법은 물과 같아서, 누구든 법위에 서려면 법속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서울교육청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경고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옷깃을 챙긴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옳다고 우기는 자는 법의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
50p 분량의 판결문은 요약하면 3가지다. 첫째,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둘째,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셋째 관할청의 징계요구 불응이 동구학원 이사진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논하는 것이다.
나는 몇 번씩 눈을 비볐다. 행정실장을 자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사진 전원 해임을 시킨 것으로 기록된 부분이 사실인지, 몇 번이나 읽어보았다.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의 판단은 동구학원이 직원 1명을 자르지 않으니, 이사진 전체를 해임시킨 것이다. 연좌제에도 이런 연좌제가 없다. 말을 듣지 않으니, 보복행정을 한 것이다. 이일섭 행정실장을 자르지 않은 것이 과연 이사진 전원 해임사유에 해당할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줄 알았는데, 틀렸다.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심플하다. 이일섭 행정실장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즉, 서울교육청이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이 얼마나 명확한가? 법 헌(憲)에는 눈 목(目)이 들어있다. 법은 눈을 부릎 뜨고서 보는 것처럼 진실을 쳐다본다.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는 길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일섭 행정실장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0. 10. 29.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11. 11. 10 최종 확정됐다. 그 동안에 동구학원은 정관을 변경했다. 본래 정관에는 ‘사무직원이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동구학원은 이일섭 행정실장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정관을 2011. 2. 22.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에, 동구학원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일섭 행정실장에게 감봉처분과 15개월 승급제한의 징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경우 금고형 선고시 당연퇴직되지만,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구학원의 경우 변경된 정관에 의해 이일섭 행정실장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일섭 행정실장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한 것이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자, 법원은 “서울교육청이 인가권자로서 동구학원의 변경된 정관을 인가해줬다”라고 판단했다. 즉, 서울교육청이 인가해준 정관이라는 것이다.
(판결문 42p) 동구학원이 이일섭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서울교육청 스스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가하였고, 그 후 이일섭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는 등 이미 상당한 제재조치가 이뤄졌다.(중략)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이 사법부에서 받아드려진다면, 법이 법을 어긴 꼴이 된다. 법원은 이 부분까지 거론하고 있다. 舊 사립학교법은 사무직원에 대한 정관규정 부분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2015.12.22. 제70조의 3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제57조를 준용한다’를 규정하였다. 개정취지에서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그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등을 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한 것은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으로 개정할 경우, 사무직원은 당연퇴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관을 변경해도 당연퇴직된다면 국회가 해당 조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등에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한 경우, 종전 규정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퇴직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교육청이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쓸데없는 일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어떤 법률도 소급되지 않는다. 물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이 법률은 소급되지 않는다. 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펄펄 끓어서 수증기로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 물방울이 모인 구름이 되어야한다. 그 방법이 아니면, 물은 스스로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2015년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이 신설되면서, 금고형일 경우 사무직원도 당연퇴직이 되도록 개정되었으니, 그 이전의 사건은 정관을 변경했다면 당연퇴직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한다. 법은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앞과 옆과 뒤와 주변까지 살펴서 옳고 그름을 논한다. 법은 편파적이지 않다. 법의 판단이 얼마나 아름답고 논리적인가? 법이 법을 지키면서 사건을 판단하는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산맥을 타는 듯 흥미롭고 신비롭다.
결국, 법원은 3가지 사안에 대해서(이일섭, 공익제보 교사, 교육청 처분 불응) 이일섭 행정실장의 경우는 해임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의 경우는 처분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과연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사진 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양팔저울은 그 무게를 따진다. 편의점에서도 음료수를 사면 그 가격을 따진다. 노트북을 사면서 1천원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날강도다. 노트북 가격은 10만원으로도 부족하다. 100만원은 넘어야한다. 그처럼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한다. 공익제보 교사가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할지는 몰라도, 법이 볼 때 무게를 따져봐야한다. 둘의 경중은 결국 노트북과 1천원의 무게처럼,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판결문 p42)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제2 처분사유뿐이다.(중략) 동구학원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지만, 이는 소청위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직위 해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에 따라 동구학원이 이 사건 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기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이뤄진 것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다시 위법한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교육청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이미 물러간 지난 정권의 잘못은 거울로 삼아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난 정권을 질타하면서 본인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겉만 다를 뿐 속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껍질 뿐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법’이 법을 다스리고, 권력은 삼권분립으로 나뉘어져 법의 평등이 물처럼 면면히 흐른다. 법원의 판단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는데, 그것에 서울교육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항고한다면, 법은 후회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해서. 법도 생각이 있다. 법(法)의 옛날 글자는 ‘灋’였다. 물과 去와 해태(廌)가 들어있다. 법을 어긴 자를 뿔로 받아서 물속에 빠뜨렸다는 의미다. 행정권자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사법부가 서울교육청을 향해 엄중히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면, 법도 판단할 것이다.
법원은 동구학원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내세우면서 동구학원 이사진 해임의 명분을 삼았는데, 도대체 학생없는 교육청이 무슨 의미던가? 국민없는 국가는 무의미하듯,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복입는 교육감의 자세가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으로 실현되길 희망한다. 다음은 동구학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내용이다.
(판결문 p43) (서울교육청의)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학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 또는 채용 비리, 뇌물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동구학원은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