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제도>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주의(federalism)의 정부 구조에 따라 연방 법원(federal court) 및 주 법원(state court)의 두 제도로 나뉜다. 연방주의란 국가(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권력을 나누는 형식을 뜻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에게 특정 권력을 부여하고, 연방 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력은 주 정부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헌법이 연방 정부에게 부여한 권력의 경우 연방 정부가 이를 관할하나, 이외의 권력은 주 정부가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각각의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법원 제도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연방 법원 및 주 법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연방 법원 및 주 법원의 두 제도는 각각 다른 특정한 사건을 관할하지만, 상호 독립적인 구조는 아니며, 두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 연방 법원 (Federal Courts)
연방 법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형태는 미국 헌법 제3조(Article 3) 하의 법원이다 (이하 헌법 제3조 법원이라고 한다). 헌법 제3조 법원은 (1) 미국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2) 미국 상소 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및 (3)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로 구성되며, 미국 청구 법원(U.S. Court of Claims) 및 미국 국제무역 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도 헌법 제 3조의 법원에 포함된다. 헌법 제3조 법원의 판사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Senate)의 조언과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 법원은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일반 관할권(general jurisdiction)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두 번째 형태는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되는 법원이다. 이러한 법원에는 (1) 치안 판사 법원(magistrate courts); (2) 파산 법원(bankruptcy courts); (3) 미국 군 상소 법원(U.S. Court of Military Appeals); (4) 미국 조세 법원(U.S. Tax Court); 및 (5) 미국 퇴역 군인 상소 법원(U.S. Court of Veteran’s Appeals)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의 조언 및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 군 상소 법원, 미국 조세 법원 및 미국 퇴역 군인 상소 법원은 미국 헌법 제1조 법원 혹은 입법적 법원(legislative court)으로 칭하기도 한다.
2) 주 법원 (State Courts)
주 법원 제도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형적인 주 법원 제도는 (1) 두 가지 형태의 사실심 법원(trial court), 즉 (a) 제한된 관할권(limited jurisdiction)을 가진 사실심 법원 및 (b) 일반 관할권(general jurisdiction)을 가진 사실심 법원; (2) 상소 법원(intermediate appellate courts); 및 (3) 주 대법원(highest state court)으로 구성된다. 연방 법원 판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주법원 판사는 종신 재직권을 가지지 못하며, 특정 기간 동안 재직하도록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사실심 법원은 특정한 사건만을 다루는 법원으로,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며,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법정의 예로는 유언 상속 법원(probate court), 가정 법원(family court), 교통 법원(traffic court), 청소년 재판소(juvenile court),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court), 시 법원(municipal court) 등이 있다.
일반 관할권을 가진 사실심 법원은 주 법원 제도의 주요 법원으로서,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하며, 여기에는 민사 및 형사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 한 명의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판사가 법에 대한 판결을 담당하고,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재판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며, 상소 시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주 사실심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송당사자는 상소 법원(intermediate appellate courts)에 상소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보통 상소 법원에서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는 않으며, 기타 증거를 수락하지도 않는다. 상소 법원에서는 사실심 법원의 절차적인 실수 혹은 법 적용의 오류 정도만 검토할 뿐이다. 상소법원은 2-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주 대법원은 주의 최고 법원으로, 특정 사건의 상소를 수락할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상소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실의 검토는 다시 하지 않으며 법적인 오류만을 검토한다. 주 대법원은 3, 5, 7, 혹은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