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교회가 분열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쟁하는 나라마다 멸망한다’는 성경구절이 이뤄지게 된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의견이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고, 혼란속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받은 압제를 위로받는 곳이며, 평강을 선물받고 싶은 곳인데, 그 교회가 당파싸움을 하게 되면, 신앙공동체는 결렬된다. 당파싸움의 내분 본질은 권력다툼과 교회재산이 핵심일 때가 많다. 교회의 특성은 교단에서 파송목사를 보내게 되는데, 파송목사가 욕심을 부려서 교단과 불협화음이 생기면, 또는 목사의 개인적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경우, 교회분쟁은 화염에 싸이듯이 커지게 된다.
교단에서 탈퇴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분쟁한다. 분쟁은 전쟁보다 더 무섭다. 예배를 드리는데, ‘묵상기도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면 이것은 집회시위도 아니고, 교회의 은혜는 실종된다.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서 전혀 다른 설교가 진행된다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로 나뉘었다면 서로 다른 독립공간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인데, 재개발 총회에서나 볼법한 단상점검, 예배방해가 교회에 침투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이 상실된 것이다. 과연 이럴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1지붕 2가족 신세가 된 것이고, 교회로서는 이혼을 결정한 것과 같다. 교회재산은 이혼과정과 다르다. 이혼과정에서는 서로의 재산을 분할해주는데, 교회재산은 그렇지 못하다. 총유개념으로 묶여진 교회재산은 누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더 많은 교회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소속하면, 그 성도도 교회재산과 교회사용에 대한 권한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교인숫자의 2/3 개념이다. 교인총회는 교회의결에서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2/3가 찬성하면, 교단을 바꿔도 실체가 옮겨진다. 누가 2/3 교인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결정요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