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해고처분(解雇處分)은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는 것, 일반인이 징역판결을 받는 것과 같다. 울타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로 해고(解雇)다. 직장인은 직장밖으로 배제됨으로 계약관계가 종결되고, 학생은 퇴학처분으로 학교와 관계가 끊어지고, 일반인은 형사판결에 따라 감옥에 감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가장 강력한 처분은 단절이다. 단절에는 반드시 경계와 울타리가 설정된다. 직장인에게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한다.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다. 이 규정을 놓고 사용자는 ‘7일의 합산’으로 해석하고, 고용자는 ‘7일 이상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석한다. 서로의 해석은 언제나 동상이몽인데, 법원은 7일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1년동안 7일 이상 무단결근한다고 해서 해고처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무단결근을 자주 했던 고용인이 안전모 미착용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해고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은 항상 회사내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단결근과 안전모 미착용이 바람직한 직장생활은 아닌 것이다. 법은 지킴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울타리는 법률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을 항상 보호하는 기능이다. 법은 지킴으로 그 얻는 혜택이 많으므로,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삶의 지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