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민주국가는 3권분립(몽테스키외)을 따른다. 3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권력의 중심은 ‘법’이다. 민주국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 입법부를 중심하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고, 행정부를 중심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에서 수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상을 ‘수상’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정상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형태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겨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수상을 임명하고, 그 수상이 의원들중에서 장관을 뽑아 내각을 구성한다. 장관이 곧 내각이다. 수상과 장관은 의원들이 겸직한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존재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실행되면, 내각 구성원은 총사퇴하고 의회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실행되면,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한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을 보면, 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터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서 총리가 참석한다. 반면, 대통령을 채택한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참석한다. 절대군주제를 채택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주가, 인민공화제 국가인 중국에서는 주석이 참석한다.
* 대통령제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대선을 각각 실시한다. 즉,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고,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며, 장관의 의원 겸직이 본래 금지된다(대한민국은 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부는 국회에 법률안 제출이 불가능하다(한국은 가능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한 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립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말한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및 장관을 말한다. 사법부는 법을 심판하는 곳으로 서초동의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대법원장과 판사)을 말한다.
*제1공화국~제6공화국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변천사
공화국(共和國_republic)은 함께 화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가 제1공화국이다. 이후 헌법이 큰 틀로 변경되면 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했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 대통령에서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인데, 장면 내각이 들어서려는 시점에 1961년 5.16군사구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했다. 제3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했다. 제4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간선제를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로 바꿨다. 제5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1987년 6.10항쟁으로 7년단임 대통령 간선제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고, 제6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 한국의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