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저작권이 아무리 강화되었어도 저작권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보호한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한다. ‘저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는 이유는 ‘문화 발전’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만 보호하고, 이용자 보호를 게을리 한다면, 문화발전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정보는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결코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한다면 그 불편함 때문에 심각한 소통의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소통의 단절은 결국 저작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법조항 1조에 넣은 것이다.
저작권법은 총 11장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 2장이 저작권이다. 또 2장의 저작권은 총 7절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 4절이 저작재산권이다.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2장 제4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종류는 16~22조(7조항)이고, 저작재산권 제한은 23~38조(15조항)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작권법이 저작자만 보호하는 게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알면 남의 것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모르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은 이용자의 ‘영리 목적’과 상관있다. 이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용(利用)이고, 이용자가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인용(引用)이다. 이용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인용은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이용과 인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약간 다르다. 인용은 주종관계, 이용은 대등관계로 해석된다)
저작재산권 제한 중에서 법 제28조, 29조, 30조, 35조-3 조항이 핵심이다. 28조는 인용, 29조는 비영리적 목적의 사용, 30조는 사적 이용, 35조-3은 공정한 이용이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블로거 입장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가능(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공연·방송(보수 미지급) ▲사적 이용의 복제(개인·가정 등 한정된 범위)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한다. 쉽게 말해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무료로 인용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이면 더더욱 가능하며, 개인적 이용시에는 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