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만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과 정치인만 법률을 집행한다면 국민은 ‘허수아비’처럼 들러리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로서 국민은 누구나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스스로 법률행위로서 살아간다. 법치국가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면서, 법속에서 국민이 법으로 살아가는 국가이기도 하다. ‘법’이 국가를 다스리고, ‘사람’은 그 ‘법’을 다스리므로, 국가의 주인은 곧 ‘국민’이다.
법치(法治)는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됐다. 1789년 당시 프랑스의 2%에 해당하는 성직자(종교인)와 왕, 귀족(정치인)이 나머지 98%의 백성을 다스리고 땅을 소유했다. 백성은 날마다 일해도 배가 고팠고, 성직자와 귀족들은 놀면서 배가 불렀다. 이러한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절대왕권을 무너뜨렸다. 개인의 존엄성, 자유, 합리성 등이 이때부터 강조되었다.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본원칙이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과 왕족과 귀족이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국가의 권력도 독점했다. 백성은 땅에서 날마다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유럽도 거의 비슷했다. 성직자와 정치인이 국가의 대부분을 소유했는데,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은 ‘법률’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했고, 민법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