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고발을 당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성완종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고발자들이 이재정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파워로컬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고발장 전문은 끝에 첨부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꿈의 학교를 론칭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이다. 꿈의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낳을 ‘온실’이 될 것이며, 아이교육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아래 경기도 전체는 ‘꿈의 마을’ ‘꿈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에 몰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항간에 ‘꿈의 학교는 선거의 전리품이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소문의 내용은 ‘꿈의 학교 공모사업 합격자들’중에 이재정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들이 있다는 것. 경기도 교육청은 “그런 소문은 말도 안된다. 심사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했다”고 못을 박았다.
M지역 N사는 합격했다. N사는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N사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적인 내용만 냈던 것이다. 합격이후, 프로그램 운영진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M지역 N사에 대한 심사기준표는 과연 몇점이어서 합격한 것인지, 사업 컨텐츠가 확실하면서 불합격한 교육 사업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꿈의 학교 공모사업 심사과정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꿈의 학교는 잠시 제동이 걸릴 확률도 존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심사과정은 투명하지만, 심사위원들의 고유영역이어서 심사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마을교육공동체 A씨는 “심사과정은 4단계로 구성됐고, 투명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총괄지휘한 것이지, 마을교육공동체는 하부 조직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꿈의 학교 심사과정 논란이 수습되지 않으면, 불합격자들과 합격자들에 대한 심사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불합격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 이재정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다.
교육인 B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공모사업을 나눠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리도 만무한 사건이다”면서 “이런 소문이 교육청 알림사항보다 더 빠르게 퍼져있으니,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사과정이 엄중하고 투명했으니,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검찰과 의회를 통해서 엄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고발장>
고발인
1.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모임
2.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
3.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피고발인
1.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5호
2.이 재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 교육청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므로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애국애족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며
-. 피고발인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는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새정치연합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 피고발인 이재정은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며,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유세연수본부장”직의 중책을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 피고발인들의 범죄내용
가.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캠프의 유세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재정은 선거자금을 구해달라는 캠프 측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먼저 故 성완종에게 전화를 하여 2억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성완종은 3억원의 돈을 후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미 성완종은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그 때문에 약점이 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3억원을 제공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면 노무현 본인이나 이재정이나 문재인 등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재판 과정이나 사면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직책
그 후에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던 이재정이나 문재인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역임하면서 성완종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고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사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다. 부정한 2차의 사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을 받은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 바,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2005. 5.경에 사면을 받도록 하였으며, 다시 범죄를 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2007.12.31. 경 사면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발인들은 금 2억원을 내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한 행태를 보였으며 성완종이 그들의 요구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1차로 2005. 5.경에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단일 대통령 임기 내에 재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2차로 2007. 12. 31.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공소시효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셔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공소시효는 2007.12.21.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그 공소시효는 종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된 새로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정한 처사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7.12.31.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이재정“성완종이 건넨 3억…, 인터넷 데일리안 자료 1통
- “盧캠프서 2억 달랬더니 성완종이 3억 보냈더라”
조선닷컴 인터넷뉴스 자료 1통
- “통 큰”성완종…“정치자금 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헤럴드 경제 인터넷뉴스 자료 1통
- 성완종 정치자금 ‘인심’…“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연합뉴스 인터넷뉴스 자료 1통
- 5. 4.
위 고발인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 모임 대표 송 영 인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회장 박 영섭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 채 병 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자료출처 : http://blog.daum.net/4445464748495051/1585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