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사설]=족저근막염과 관련해 김세연 할아버지가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했고, 나는 여러차례 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실제로 적용해서 발의 건강에 유익했다. 또한 체형관리 운동에 적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고, 인체구조학적 측면에서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건강칼럼을 썼고, 수십편의 글들을 엮어서 의학도서를 발간했다. 그랬더니, J씨가 김세연 씨의 제자라면서, 전화가 왔다. 김세연 박사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J씨는 내가 쓴 책에 대해 김세연 박사님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자신에게 조사를 맡겼다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법을 아세요?”라고 하니, 그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내가 김세연 박사님의 존함과 KSNS에 대해 거론한 것이 문제되었다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다. 또한 김세연 박사님의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저작권법에서는 정당한 인용은 허락을 받지 않고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국내와 국회 모두 비슷하다. 인용이 없다면, 김세연 박사님의 유튜브 영상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가령, 김세연 박사님이 설명하는 인체구조학의 균형이론은 그 이전에 누군가 발표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이론을 발표한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고 강의했을까? 더불어 김세연 박사님은 ‘KSNS’는 의학용어이니,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학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하나? 내가 쓴 칼럼을 모아서 책을 출간하는데 허락을 받아야하나? 그것은 출판자유의 허용범위와 관련해 저작권법적 문제이고, 오히려 저작권법에서는 정당한 인용에서 ‘출처의 표시’로서 저작성명권을 표시해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김세연 박사님의 강의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J씨의 협박성 발언으로 앞으로 김세연 박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식어질 것 같다. 정말로 김세연 박사님의 허락을 받고 내게 전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뷰브 영상을 앞으로 그만 올리시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삼길 바란다면서, 내가 직접 이해하고, 나의 문법을 통해서 쓴 건강칼럼에서 순수하게 KSNS와 김세연 박사님의 존함을 존중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것조차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인용의 범위가 너무 비좁다.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김세연 박사님의 것은 아니다. 김세연 박사님도 기존에 있는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학문을 정립한 것일 뿐이다. KSNS와 엄지 발가락의 자극법에 대해 참으로 존중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통제한다면, KSNS를 그 누가 사용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김세연 박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J씨가 과잉충성으로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