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안마사가 침술을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해당한다.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무엇인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족저근막염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쳤다고 하자. 돈도 받지 않고 해줬다고 하자.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까? 족저근막염을 고쳤다면, 의료행위다. 질병을 고쳤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자격은 오직 의료인에게만 있다. 법률소송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결국 족저근막염을 고쳤다면, 고쳐준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면,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체형관리 운동을 할 때, 만약 질병과 만났다면, 그 질병의 해결책은 고객이 해결할 수 있게 해야하고,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해결하도록 권면해야한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병이 동일하다. 질병을 고치고,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는 오직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반면, 건강을 위한 운동법은 누구나 조언하고, 권유할 수 있다. 걷는 방법을 알려주고, 단체를 교육하고, 함께 운동을 했다고 하자.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지 운동이다. 그 누구도 에어로빅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내법은 의료법이 매우 까다롭다. 마치 바늘끝처럼 날카롭고 매섭다. 안마사도 시각장애인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고, 의료행위는 의사들만 독점한다. 법은 악법도 법이다. 법은 곧 질서이니,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래서 나는 체형관리 운동이 좋다. 체형관리 운동 지도사는 사람의 인체를 분석해서, 각자의 체형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주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걸음걸이도 보다 건강에 좋은 자세로 만들어주고, 호흡법도 폐활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운동방법을 알려준다. 이러한 행위는 운동의 개념이고, 의료행위는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고객이 스스로 불편함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경추 디스크가 있다고 하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할 것이다. 한편, 경추를 감싸고 있는 것은 목의 근육이다. 목근육은 대략 20가지가 넘는다. 그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목운동을 균형있게 한다면, 만사가 편하다. 근육이 경직되면, 경추도 뻣뻣해진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목운동은 매일매일 스스로 해야한다. 목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체형관리운동은 목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목근육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준 다음, 스스로 집에서 목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결국,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체형관리운동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반면, 고객의 질병을 현장에서 고친다면 그것은 의료행위인 것이다.
만약, 팔이 올라가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고 하자. 팔이 못 올라가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이고, 그것은 의료행위다. 반면, 체형관리운동에서는 팔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팔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팔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근육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운동을 시키면, 팔이 곧 올라간다. 팔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운동부족이지, 질병은 아닌 것이다. 팔에 힘이 없는 근본의 원인은 사실상 ‘엄지 손가락의 무감각’이다. 엄지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경우, 엄지 손가락을 스트레칭하고,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피부를 살살살 자극하면, 엄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고, 거기를 기점으로 팔 전체에 힘이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