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로 활동하다보니, 저작권법에 민감하다. 출처표시를 해야하는데,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인용의 절대법칙은 출처표시다. 자료를 가져올 때는 1/10 법칙이 적용된다. 상대의 자료중에서 1/10 정도 인용하고, 인용한 내용이 본인의 자료에서 1/10을 넘으면 안된다. 9/10는 본인이 직접 쓴 글이어야 한다.
글은 작가의 사상을 반영한다. 독창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철학도 없이 남의 것을 그냥 베끼면,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는 10년간 저작권법으로 고민하고, 인용의 절대법칙을 준수했다. 나의 모든 글은 저작권에서 자유롭다. 내가 직접 썼기 때문이다.
하나의 제품처럼 글도 사상을 표출한 제품이다.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한다. 재료를 재가공해서 논리를 펼치는 것이 글의 묘미다. 나는 이런 글을 만나면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간혹, 인용을 할 때는 출처를 표시하고 핵심문장을 가져온다. 혹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올 때도 있다. 아이디어는 문장의 구체적 표현을 빼고 핵심단어와 논리전개만 가져오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게 글쓰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인용의 절대법칙을 항상 설명하고, 남의 것을 베끼지 말라고 조언한다. 정당하게 인용하고, 그 토대에서 자신의 글을 써야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어떤 책과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3~4문장을 그대로 베끼고, 출처도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
내가 쓴 모든 글은 전자책으로 제작되어서 저작권이 발효된다. 과거에는 내가 쓴 글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르다. 내 사상이 반영되고, 작가정신이 투영된 글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떤 인물이 강연을 했다고 하자. 그것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책을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3~4문장을 그대로 써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출처를 표시하고, 3~4문장을 인용하면 괜잖다. 저작 성명권이 있으므로,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해주면 좋다. 예전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저작권법을 모르는 사람이 출처표시를 도리어 문제 삼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이후 그 자료는 1%만 참고하고 나의 글을 쓰게 되었다.
사회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코, 눈, 입, 귀, 손, 발….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 집합체를 이룬다. 누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느냐로 협력관계가 일어난다. 상대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뼈와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듯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