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의학전문기자]=피부미용사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기기가 사용의 양성화였다. 아름답기 위한 사람의 욕망은 나이를 불문한다. 정부가 의료법으로 아무리 규제해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피부미용에 대한 열망은 바꿀 수 없다. 의사들이 피부관리를 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인체에서 피부와 관련된 건강관리는 피부미용사에게 넘겨진 것이다. 이는 의학적 측면에서 의료의 분화(分化)와 같다. 피부미용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그만큼 혜택도 많고, 시험과정도 엄격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체형관리 운동을 하는 전문인들은 고려해볼 중요 정보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피부미용이 차지하는 미래전망을 생각할 때, 미용고와 미용대학 진학도 중요 사항이다. 열린 사이버대학을 이용할 경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피부는 인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피부관리는 인체의 내부 관리와 연결된다. 피부를 통해서 내부를 분석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피부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발톱과 발가락 운동도 결국 피부건강과 직결된다.
피부미용사는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해서 인체의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마사지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미용사는 법률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어렵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피부질환을 고칠 수 있으므로, 피부미용사는 피부관리 의료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피부질환 치료는 피부미용사가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5에서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람을 만지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한다.
법에서 규제한 의료기기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피부미용사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고객의 피부를 관리하고, 만지고, 분석할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인 피부미용사를 취득할 경우, 체형관리 운동과 함께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