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동구학원이 이겼다. 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의 독립성을 확립한 사건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적 행정을 위해 학교행정의 독립성을 교육정책으로 삼고 있다. 동구학원의 승리는 학교행정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교육농단은 용납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감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립학교는 진보 교육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학원을 상대로 불법적 해임처분을 내렸었고, 꼭두각시 춤을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모두 췄다. 최근에는 동구마케팅고 학생들까지 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의 학생다움. 동구학원의 교육철학이며, 동구학원이 승리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보여준 사회적 정의는 갑질의 몰락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학교는 스스로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야하며, 학생은 반드시 졸업후 대학생이 되거나 회사 신입사원이 되어서 독립성을 갖춰야한다. 이것이 교육청과 학교의 본분이다. 교육청이 이념에 갇혀 정상적인 학교행정을 무고히 훼방하고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면, 조희연 교육감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지금이라도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학원 이사진과 학부모와 졸업한 학생들에게 ‘미안한 반성문’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왜 학생만 반성문을 쓰는가. 사법부가 판결의 회초리로 조희연 교육감의 틀린 행정을 꾸짖었고, 행정갑질을 멈추라고 했으면, 그 갑질의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했다는 사과와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교육계가 질서를 잡을 것이다.
더불어, 동구마케팅고 전 교장 A씨는 교장연수를 받지 않고 해임처분됐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 교장연수인데 A씨는 안 받았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A씨 편을 들면 안된다. 법보다 높으면 그것이 “갑질”이다. 요즘은 사법부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시대다. 하물며 교육청이랴.
나는 동구마케팅고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일섭 행정실장은 학교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인물인 것을 알게 됐다. 누가 학교를 위하는가. 이념의 허탄한 말장난에 꼭두각시 춤을 췄던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들은 요즘 무엇을 하는가. 학생이 공부할 때 책상을 손질하고, 학교 살림은 이일섭 행정실장이 야물지게 했다. 사람은 오직 그 행함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누가 동구마케팅고 학생들을 위하는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각종 교육예산을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일섭 행정실정이 학교예산을 위해 각 방면으로 활동을 했다. 그 행위로 그 인품과 정체성을 분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