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명기간(임기)는 헌법에 적혀 있다.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다.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다. 헌법에 규정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다. 대통령의 선정방법이 유신헌법때 ‘간접 선거제’로 바뀌면서 종신제 대통령제가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 불가”를 규정하고, 특히 중임불가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한 대통령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누구도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성경은 곧 헌법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의 개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들은 장관에 해당된다.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왕권은 대통령제처럼 유한할까? 또는 종신제일까?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17]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었던 분은 어린양 예수님이시다. 그의 왕권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다. 왕권통치는 왕이 살아있는 내도록 가능하다. 주 예수는 부활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왕권은 살아있는 기간동안 영원히 지속된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명은 2천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헌법에 위배된다. 신약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교회와 교단에서 선언하는 교리는 성경해석이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법률이므로, 헌법을 벗어나면 효력상실이다.
러브레터는 곧 사랑의 편지다. 남편과 아내끼리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러브레터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약속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사랑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밧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을 통해서 신약의 마지막 편지를 일곱교회에 보낸 내용을 보라. 사랑의 편지다. 편지(便紙)는 곧 남편의 글이다. 남편(男便)은 내 편인 남자이고, 여편네에서 여편(女便)은 내 편인 여자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다. 그러므로 누가 신부이고, 누가 신랑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아멘!! 그는 한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부활하셨다. 살아있는 내도록 그는 영존자이시고, 계시록에 보면 ‘사망’까지 불못에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