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 조합을 가다 – 한남3구역]=조합에서 가장 믿을 단체는 집행부다. 그 외는 제3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곳은 정부외에 없다. 트럼프도 결국 주한미군 용역비 1조원을 요구했고, 김정은도 평화를 빙자해서 뭐라도 챙길 뿐이다. 정부를 믿어야만, 경제문제가 해결된다. 조합도 마찬가지다. 반대파는 출처없이 조합에 광풍을 몰고오는 ‘핵무기’와 같고, 조합 집행부는 조합경영을 위해 노심초사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처럼’ 행할 뿐이다.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를 맡고 있는 본인 장창훈 기자는 서울의 여러 조합을 방문하면서, 반대파는 “백해무익”(百害無益)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조합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조합 사냥꾼들이 반대파 뒤에서 ‘음흉한 가면’을 숨기고 있다. 반대파는 녹음기를 틀 듯, 사탕발림을 말하지만, 조합을 위한 것은 1%도 없다. 그들은 일본군처럼 오로지 조합을 뺏어, 조합원의 재산을 약탈할 것만 목표로 삼는다. 북한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서울의 조합 집행부를 직접 방문해, 조합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획취재를 진행한다.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을 방문했고, 해당 조합은 갈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 임원진이 행정력과 단결력과 통찰력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하고 있었다.
재개발사업은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빗겨 가는 것과 같다. 길은 좁고, 내려가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서로 실랑이를 하면, 골목이 막힌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구청과 서울시는 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조율한다.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협력하지 않으면, 골목길에서 다투는 차량과 다를 바 없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킴이는 ‘조합 집행부’다. 조합원은 이것을 기억해야한다.
지난 2019년 3월 8일 용산구청은 ‘한남3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개발 사업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복잡하고, 투명하며, 조합원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재개발 속도는 조합원이 결정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니, 오르막길을 넘어섰다. 조합원 스스로 재개발 이익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조합 사냥꾼의 덫에 빠져서, 집행부를 무작정 반대하는 ‘꼭두각시’가 있는 듯 해서, 아쉽다. 한남3구역은 우수조합 집행부이며, 진행된 사업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07.0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04.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08.0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