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면 (2019. 7. 23. 화)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검찰과 경찰에 새로운 개혁이 불어온다. 매우 사소한 사건이지만, 향후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관행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공적 부풀리기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넘겨졌다.
경찰의 보도자료로 언론은 벌떼처럼 대서특필했고, 검찰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은 지워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됐다. 확정적 사건일지라도 피의사실 자체를 언급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울산경찰청은 면허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준 여성을 구속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그 여성이 설령 유죄가 될지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졌다.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될 것이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되었지만, 국민의 권리는 보호받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축소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법치국가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