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재학중인 학생선수 보호조치 병행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2019년 9월 2일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앞서 언남고등학교는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조치가 된 정○○ 수석코치에 대하여 8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08, 2016, 2018년도의 세 차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醵出),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들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하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신속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엘리트스포츠가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로서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증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학교 행·재정적 제재 내용
1. 제재 내용
가. 학생선수(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 ※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금지
나.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다. 전임코치 배정 제외
라. 전지훈련 제한
마.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연구학교 및 학교교육력제고 가산점 부여 대상 제외
바. 학생특기지도 연구대회 시 체육특기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 제외
사. 각종 표창 및 기타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대상 제외
※ 제재 내용 모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성폭행 의혹 언남고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검토
– 향후 학교운동부 혁신을 위한 종합 방안 발표 예정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남고 축구부 운동부지도자 정OO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횡령, 학부모성폭력 의혹에 대해 현재 실시 중인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정OO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월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7일 경찰청에 운동부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08~현재)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학부모성폭력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8월 9일 피의자 정OO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분리시키는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공무직원취업규칙에 따라 9월 6일 복귀 예정으로 돼 있는 정OO에 대하여 성폭력 사안의 의혹이 제기된바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이 인지하기 어려운 횡령 및 성 사안에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진행되는 경찰조사를 면밀히 확인하여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체육 특기 학교에 대한 최대 제재 조치인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검토와,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여 실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정OO에 대한 민원조사를 통하여 배임수뢰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처분 지시를 토대로 학교 측은 정OO에게 축구부 코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으나 정OO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2008.4.15.)하였고, 이후 사법기관 결과에 따라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2008.10.29.)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의혹과 관련하여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해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및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하고, 이번사안을 계기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더불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방안 제도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학교스포츠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