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란의 청년 1명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13년 불법체류를 했다가 붙잡혔고, 이란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난민자격 신청’을 해서, 받아드려졌다. 그때, “종교적 박해”를 근거로 법원은 이란 청년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다”라고 하면, 법원은 난민자격을 줄까? 아니다.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활동했느냐로 난민자격이 주어진다. 법원은 3가지 조건을 봤다.
판결문(2017구합67316)에 따르면, 이란 청년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교인으로 2시간 넘는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성경공부를 했다. 둘째로, 이란 청년은 자신의 집으로 이란친구들을 초대해서, 전도활동을 했다. 가정전도 및 가정예배에 대해서 같은 교회 집사가 법원에서 증언을 해줬다. 셋째, 전도활동이다. 법원은 노방전도 활동을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판단한다. 어느정도 포교활동을 했느냐가 이란 대사관 직원들에게 알려질 정도의 의미가 된다. 이란 대사관들이 감시하는 대상이냐로서 ‘종교적 박해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란 청년이 제출한 사진과 함께 증인을 불러서 해당 사실을 물어봤고, 같은 교회 교인은 사실대로 증언했다.
이란 청년은 평소에 교회활동에 열심을 다했고, 함께 개종한 이란친구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시신의 장례를 직접 치러줬다. 또한, 사망한 이란친구의 사망보험금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해줬다. 이러한 그의 착한 행실이 교회에도 알려져, 교회 소식지에 실렸는데, 그러한 자료도 결국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언젠가 닥칠 퇴거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체류자들은 교회활동에 열심히 하면서 증거자료를 틈틈이 모아둘 필요가 있다. 세례교인이고, 교회소식지에 인터뷰가 실리고, 간증을 하는 사진도 필요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란 친구들을 초대한 사진, 노방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진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란은 소극적 종교개종은 박해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정부정책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적극적 포교활동까지 해야만 난민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