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및 한국대학방송이 운영하는 국제문화교류봉사협회는 9월 18일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교육에 참석했다. 의무교육이다. 의무(義務)는 “형식”에 방점이 찍힐 수 있는데, 이번 교육은 “내용있는 형식”이었다. 수요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자원봉사자들이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 매우 유익했다.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전체의 현장감있는 교육준비였다.
“인권은 00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에서 활동하는 김윤관 변호사의 ‘강의 시작 문장’이다. 나는 “00”에 “명령”과 “생명”을 넣었다.
“인권은 명령이다. 인권은 생명이다”
인권(人權)은 존중받을 권리이며, 존중해야할 권리이다.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고, 사람의 높음이 낮음으로 추락하고, 모든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은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의 가치는 왜 ‘어제 신문’처럼 여겨져야할까? 남을 비판하는 부메랑이 자신을 향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침해는 ‘권리의 침해’이며, 사람이 갖는 다양한 권리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침해를 받았으나, 때로는 침해를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김윤관 변호사는 그 점을 자주 강조했다. 이것을 “인권감수성”이라고 부른다.
#1. 이동목욕 자원봉사
봉사자들은 이동목욕시설로 ‘중증장애인’을 목욕시키는데, 당사자는 그것을 수치심으로 여길 수도 있다. 물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중중장애인을 목욕시키다가, 봉사자가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인권침해는 항상 쌍방향으로 발생한다.
#2. SNS 사진 올리기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 자체에 만족을 느껴야하는데, 봉사활동을 한 것을 알리다가, 자칫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봉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치 않은 일이며, 초상권 침해도 인권침해다. 주의해야한다.
#3. 장애인 돕기
장애인을 도울 때, 상당히 주의해야한다. 가령, 장애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이 할 일을 모두 해주면, 장애인은 그것을 ‘지나친 간섭에 의한 인권침해’로 여길 수 있다. 장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길 원하는데, 그것까지 자원봉사자가 했다는 것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의없이 장애인을 도우면 안된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돕는데, 왜?”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봉사와 도움’은 마음의 배려로 미덕을 갖춘다. 허락없는 친절은 결례가 되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30가지 넘는 다양한 사례들로 김윤관 변호사는 인권침해의 실제를 알려줬다.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됐다. 내년도 수요처 교육도 무척 기대된다.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할 경우>
1)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2) 법률구조공단
3) 각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4)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5) 시청 구청 등 무료 법률상담제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