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한다. 요즘은 법정 상속분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유류분청구소송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아들’이 상속받았다. 야곱의 장자명분은 ‘상속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 민법 1073조다. 땅의 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상속자(相續者)는 서로 연결된 관계를 뜻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그렇다면, “사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다. 만약, 우리도 죽지 않는다면, 유언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이때 죽음은 ‘죄와 탐욕과 교만’의 죽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고 했다. “부담있는 상속”에 속한다.
기독교도 잘 되고, 천주교도 잘 되고, 이단도 잘 된다. “잘됨”의 정의는 성도의 숫자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유의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친목목적인가? 영생(永生) 때문이다. 우리가 영생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 다니는가? 영생(永生)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공증했다. 영원한 진리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상속자다”라고 주장한다. 어떤 곳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유대인처럼 비난하고, 어떤 곳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어떤 곳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한다. 모든 권한은 예수님이 물려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을 명심해야한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다. 그것이 상속의 조건이다.
민법 1087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이 나온다. 만약, 내가 유언장을 기록하면서, “경복궁은 K씨에게 증여한다”라고 작성했다면, 그 유언장이 집행될까? 집행되지 못한다. 나는 경복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없는 유언이다. 이단들이 아무리 잘되어도, 성도가 급증해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배제하면, 영생이 그곳에 없다. 성도의 숫자로 영생이 있다면, 진시황제는 지금도 영생할 것이다. 숫자는 거품에 불과하다.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은 그 상속권을 어떻게 입증받았는가. 모리아산 나무번제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부활의 이삭이 되었다.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은 그 상속권을 어떻게 입증받았는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번제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이삭은 본래 상속자였고, 모리아산에서 순종함으로 상속자를 입증받았다. 그처럼,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입증받았다. 하나님의 유언인 구약말씀이 예수님으로 실현된 것이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 1065~1070조에 다루는데, 너무, 너무, 너무, 까다롭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성경의 비밀을 인문학적으로 풀었다고 해서 영생이 오겠는가? 선악과를 지혜롭게 본 하와와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선악과의 비밀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이단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곧 “죄의 뿌리”였다. 오직, 예수님의 후예가 되어야한다. 예수님을 버리는 곳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근본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