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8일 미국대사관을 대학생들이 침입했다. 도둑처럼!! 경찰은 막지 못했다. 그때 4명이 구속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다. 이들은 ‘평화이음’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 경찰은 이곳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노트북과 2박스 분량의 문서가 발견됐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저지를 때, 행동이 앞서면 안된다. 행동 이후에 발생할 영향까지 파악해야한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가? 행위와 후폭풍을 포함해서 유익이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 법치국가에서 대진연 대학생들은 ‘무법’으로 ‘정의’를 외친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정의다. 그들이 대사관을 침입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념의 분노는 냄비가 끓어오름처럼 금방 식어버린다.
그들이 침략했으니, 그들도 침략을 당한다. 18일에 5일을 더하면, 23일이다. 5일만에 그들은 경찰의 침입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개인과 단체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는 것은 ‘강도당하듯’ 엄청난 사건이다. 자유의 박탈과 같다. 4명이 구속된 것은 신체의 자유가 억압된 것이고,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것은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 것이다. 대진연 대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을 침입하면서, 잃은 것이 더 크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라!! 1인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 대사관을 침략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핵무기를 발사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할 수 있고, 한국의 고정된 보수주의를 개혁할 수도 있다. 그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면, 미국 대사관을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상식이 무너진 그들의 행위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드라마 배가본드에서도 암살단은 한국대사관에 들어간 차달건과 정보원 요원들을 침략하지 않았다.)
자유는 있을 때 지켜야한다. 대진연 사건은 수시로 발생한다. “내가 사회를 바꾸겠다”는 열정이 중앙선을 넘으면, 범법자가 된다. 요즘은 경찰과 검찰이 옛날과 다르게 ‘법’으로 모든 것을 꾸민다. 법이 무섭다. 법은 경찰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다. 시민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행해야한다. 법은 억압이 아니고, ‘보호’다. 법안에 있으면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고, 우리가 법을 벗어나면 사냥꾼으로 돌변한다.
에스더서에도 권력의 우상인 하만이 모르드개와 그 민족을 저주하면서 몰살시키려고 하자, 결국 하만이 준비한 긴 장대에 자기가 메달렸다. ‘남 잡이’가 ‘자기 잡이’가 된다. 대사관을 침입했을 때, 그것이 협회의 존립을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결국 대진연은 대한민국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법률안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해야, 얻는 유익이 많다.
책을 써도 그렇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남을 껌씹듯 비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뭔가 시원하다. 그런데, 실명으로 거론하면, 반드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한다. 남을 실명으로 비판하면, 상대도 법률로서 대항할 것이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진연 사건을 보면서, 세상적 사건은 시간을 두고 입체적으로 봐야지, 사건의 결국을 알 수 있음을 다시 발견한다. 대진연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 침입 사건은 18일 기사, 21일 기사, 23일 기사, 그리고 재판결과까지 모두 참고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