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경제뉴스/장창훈]=경제동력은 ‘건축붐’이 핵심이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그곳만의 잔치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 사업의 완벽한 출발점이다. 곧바로 관리처분총회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사 선정총회는 입찰제안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조합의 건축사업을 간섭한다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차라리, 국토부가 재개발사업을 할 것인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조합의 공동 시행사인가? 서울시와 국토부는 제3자에 불과하고, 물러서서 조합의 편에서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엄중한 건축행정을 하면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이익에 유리한 시공사가 뽑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개발 사업은 결국 ‘시공비’와 ‘분양문제’로 귀결된다.
도정법에서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현대건설과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선정총회를 하기도 전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자격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행정권 남용”으로 소송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결정권은 조합과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가 하도록 맡겨야한다. 재개발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사업이다.
“수주과열”은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나무들의 싹이 돋아난다. 겨울에는 모두 움추린다. “수주과열”은 “수주경쟁”이며, “좋은 사업성”을 뜻한다. 한남3구역 조합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서울시 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률”로서 한남3구역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