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 중도입국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난민 등) 178만 현시대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를 접함에 기초를 교육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체류외국인 178만이 함께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재 2007년을 기점으로 다문화 교육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으로 대학이상 고등교육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민.다문화현장실습(50시간)으로 진행중이지만 국민의 다문화 수용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과 교육 방안”
토론자 구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다문화담당, 서울이태원초등학교,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유엔난민기구 법무팀입니다.
국내체류외국인 178만시대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직무활용 방안을 제시해서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인력 양성이 초.중.등에 이어 대학교의 이론과 실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현재다문화 정책 개선 방안까지 연결됨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개선방안을 교육적측면에서 인권침해없이 적응하고 다문화사회를 접함에 기초를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토론자들이 발제문을 보실때 3, 4장의 내용을 많이 축약해서 어려울 수 있어 부록을 첨부하여 이해를 도우고자 하니 참조하십시오.
교육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항인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교육시간과 기간, 교육비 지원 등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제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 조영상회장님께서 의견주신 교육적인 문제점과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문이 고등교육 중심이다보니 초중등과정에 대한 내용은 발표시 언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현재 다문화교육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기준으로 진행중이라 초중등과정의 방안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출입국관리법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이수되며 석사학위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수료증을 받게 되는 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의 관련기관측면에서 교육적인 문제점과 대책도 포함해서 초.중.등과정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겁니다.
학문의 가장 기초에 계신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다문화 교육에 토론자들의 의견이 저의 발제문보다 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