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서 8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는 미국식 결혼제도와 같다. 미국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姓)을 따른다. 반면, 한국은 결혼하더라도, 부인의 성씨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印)’은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았다”고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나님의 의, 성령이 몸속에 들어오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이 산다. 몸은 죽는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다. 율법과 정반대다. 율법은 “의로운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성령은 “죄의 육신, 죽은 육신”을 선언한다. 육신은 이미 죽었고, “죄인”이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누구인가? 믿는 성도의 “영”이다.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은 누구인가? 믿는 성도의 “육”이다. 육과 영은 판결이 정반대다. 이것을 헤깔리면 안된다. 구원파는 이것을 헤깔린다. 구원파는 마치 육신까지 의롭게 됐다고 착각한다. 아니다. 성령께서 영을 의롭게 하셨고, 성령은 그 영을 온전히 보호하신다. 그렇다면, 육신은 어찌 되는가? 8:11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다. “살렸다”가 아니고, “살리시리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은 ‘육신의 부활’을 약속한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영혼은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문제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이다. 살아있는 육신이 ‘죄의 도구’로 판결받았다. 육신이 “죄덩어리”로, 영혼은 “의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각각 구분된 판결이다. 둘을 나누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살게 된다. 행실을 의롭게 함으로 ‘의인되기’는 율법이고, 성령시대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은 ‘죄’라서 그렇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육신은 거의 대부분 ‘죄’를 낳는다. 성령을 받아도 동일하다. 자신을 돌아보면,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금방 안다. 성령을 받아도 금방 배가 고프고, 정욕이 발동하고, 탐심이 생기고, 부귀영화를 바라고, 권력과 명예를 바란다. 이것이 육체의 본성이다. 성령은 육체의 본성을 없애지 않고, 심령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의 구원”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의 구원을 믿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의 신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염나무에 접붙이든, 성도는 성령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는 것은 고염나무 가지에 그리스도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 접붙임을 받으면, 기존의 나무는 그대로 있듯이 육신은 계속 죄인이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한 것이다. 육신까지 의롭게 되었다면, 육신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했을 것인데, 육신은 행하는 모든 것이 ‘불의’다. 구원받았어도 동일하다. 구원받은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의로운가?
율법은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성령은 ‘불의한 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계명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한다. 그래야, 육신도 살아있을 때 그 행위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미래적 약속이 현실에서 이룰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명이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성화(聖化)이며, 성화도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영혼구원은 성화(聖化)와 별개다. 성화(聖化)에 실패한다고 해서, 영혼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영혼구원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미 확정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몸의 구속도 서서히 이뤄가신다. 칭의속에 성화가 포함되었고, 또한 성화(聖化)의 열매가 작다고 해도 영혼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구원은 성령을 통해 이미 확증됐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할 때, 구원이 확증된다. 구원의 시점은 AD30년으로 소급된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가 죽었으니, 그때로 소급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이단계 칭의론이 설령 성도의 도덕적 행실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혼구원에 족쇄를 채울 위험이 높다. AD30년으로 소급된 구원의 확정판결을 ‘도덕적 행위’가 어찌 취소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는 AD30년으로 소급되고, 구원받은 영혼의 육신이 지금 행하는 ‘불의’는 소급되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