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법검사)

동네벽화앞에서 임은정 검사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을 강행하였다가 정직 4월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사실은 잘릴 뻔 했지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검찰위원들은 면직 의견이었는데, 외부위원 1분이 제측 법률적 주장에 동조하여 갑론을박 끝에 ‘대검의견인 정직 3개월/검찰위원 의견인 면직’ 그 중간인 정직 4월로 타협했다고 들었습니다.
면직이든, 정직 4월이든 소송을 하게 되면 징계 취소될 줄 몰라서 법무부가 그리 중징계 했겠습니까?
PD수첩 기소하듯, kbs 정연주 사장 기소하듯
저와 모든 검사들에게 다시는 항명할 엄두를 내지 못 하도록 겁주자… 그런 거지요.
2015년 하반기, 난임 시술을 핑계로 제가 병가를 내버린 건,
적격심사를 앞두고, 일할수록 트집잡히겠다 싶어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절박감에 일단 도망간 거였어요.
유산을 하여 제가 지옥을 헤매던 11월 중순경,
법무부에 있던 동료의 은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겠지만, 일단 자르기로 했으니 준비하시라”
대학 후배와 같이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억울해서 후배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검사장을 시켜 달래? 부장을 시켜 달래? 그냥 검사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나한테는 욕심이냐고!”
정말 억울했거든요.
후배가 아는 기자에게 살짝 말해주었는지, 12월 초에 제가 심층적격심사 회부되어 퇴출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결국 쫓겨나지 않았는데,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법원측 외부위원이 행정소송에서 100% 패소한다며 강력 반대하여 자르는데 실패한 거라는 풍문을 나중에 전해들었지요.
우리 검찰은 무죄, 패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상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아 보답 받고,
몇 년 뒤 판결이 확정될 때쯤 최종 결정권자는 이미 퇴직했는데,
상명하복의 검찰에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정상적인 수사절차라면,
《수사해보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기소한다》겠지만,
민감한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범죄자’이니 수사하여 기소한다》 내지는 《‘누명’이니 수사하여 누명을 벗겨준다》식의, 미리 정해진 수사결과에 수사를 맞춰가는 일들이 검찰 흑역사에서 비일비재했지요.
수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빈발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가 남발되는 중앙지검의 거친 수사를 보고 있노라니,
미리 정해놓은 수사결과에 수사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늘어나는 듯하여,
지켜보는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법무연수원 실무교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피의자의 변명과 혐의를 확인한 연후에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만약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그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공판에서 승소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검사의 예측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검찰실무 I, 155면)”
몇몇 기사를 보니,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걸로 그 중차대한 사건 조사를 갈음해버리기로 검찰이 입장 정리했다는데,
에이~ 설마요@@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사의 피의자 조사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히 여기는 수사 행태라,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중앙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상 황운하 원장님의 공소사실은 2가지입니다.
‘2017년 10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
2019. 6.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 수사와 감찰을 요구하였다가 묵살당했었는데,
작년 국감에서 이철희 의원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였고, 이를 근거로 10. 21. 법무부에 다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원장님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검찰과 혈전을 벌리셔야 할 텐데요.
피 말리는 법정 다툼을 앞둔 황원장님께 염치없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진위는 별론으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하여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 검토 중인 법무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들의 처벌과 징계에 도움이 될 듯하고,
추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할 때 첨부하면 좋을 듯하니,
공소장과 향후 법정에서의 검찰측 주장 관련 자료를 공유해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검사들을 엄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황원장님께 답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s. 황원장님께 은밀히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공유한 자료를 법무부 등에 제출하여 검찰이 결국 알게 될 상황이라 뒷말이 없도록 공연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