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명령과 구청명령을 거부한 반대파의 모로쇠
– 작년 불법 해임총회와 비슷한 판박이 해임총회
[서울교육방송 / 장창훈 기자]=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추진위원장 차무철)은 반대파의 허위 해임총회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교육방송의 취재결과, 반대파는 해임총회의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선관위를 불법으로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하면서,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은 누구도 ‘선관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반대파가 구성한 선관위는 불법이며, 후보자 등록을 제출할 경우에 불법에 동조하는 공모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극히 조심해야한다. 도시정비법은 절차와 법률이 매우 엄격하다. 주민들의 집문서를 담보로 하는 도시정비법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반대파 선관위가 불법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용산구청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신고하고, 용산구청장이 선관위원들을 임명해야한다. 선관위원장은 임명된 선관위원들이 호선한다.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한 현재 선관위원회 및 선관위원장은 불법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학교 반장 선거가 아니다. 반장 선거도 ‘교칙’에 따라 해야지, 주먹이 센 학우가 임의로 해서는 안된다. 정비구역의 선관위 구성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것이 공공관리제도이다. 반대파는 공공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어긴 것이다.
둘째, 용산구청은 현재 추진위원회와 반대파의 모든 업무를 중지시켰다. 2월 22일 개최된 해임총회의 효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해임총회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반대파는 명령서에 대해 2차례 송달거부를 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3월 9일 “추진위원회 업무 등 일지 정지” 행정명령을 추진위와 반대파에 모두 보냈다. 그런데, 반대파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발송했고, 후보자 등록기간을 ‘3.10~3.16’로 정했다. 용산구청의 행정명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반대파는 법원명령과 행정명령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촉구 명령서”를 반대파에 보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반대파가 얼마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용산구청은 반대파에게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업무를 일시 중지하였으니, 주민들이 혼선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셋째, 해임총회 가처분 효력이 아직 판단되지 않은 것이다. 최소한, 해임총회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 법원과 용산구청의 행정명령안에서 추진위 업무가 진행되어야한다. 법원은 ‘증거보존 명령’을 내렸으나, 그들은 송달거부를 하면서, 추진위원회 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냈다. 이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4월 즈음, 법원은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할 예정이다. 반대파는 작년에 불법 해임총회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추진위원회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반대파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듬직하고, 뚝심있고, 정직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추진위원장을 왜 해임하냐고요?”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동석한 토지등소유자가 내게 말했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명함을 주고 받고, “조합설립이 눈앞에 왔는데, 저들은 도시정비법도 없고, 구청도 없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이번 해임총회는 정도를 넘은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차무철 위원장은 말을 최대한 아꼈고, 대신에 서류를 보여줬다. 2월 22일 해임총회는 사실상 작년 5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불법 해임총회인 것이 법적으로 들통났는데, 반대파는 자신들의 불법을 수긍하지 않고서, 다시 추진위를 괴롭힌 것이다. 작년 5월 18일 해임총회와 관련해 2가지 범죄사건이 현재 수사중이다.
첫째, 특수절도죄로 반대파가 고발당했다. 그들은 작년에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들어와서 각종 서류를 훔쳐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고, 검찰이 입건 조사중이다.
둘째,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고발당해, 고등검찰에서 조사중이다. 반대파의 해임총회는 허위 사문서(서면결의서)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했고, 허위 사문서들로 밝혀졌으나, 반대파들은 “나는 모른다”고 모로쇠로 진술했고,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으나, 그들이 거부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고등검찰로 넘겨졌다. 2월 22일 해임총회에서 만약 위조 사문서들이 다수 발견될 경우에 ‘중복 범죄사건’으로 책임회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 2월 22일 해임총회의 진실은?
2월 22일 해임총회는 작년 8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대파는 불법 해임총회가 무효가 되고, 곧바로 해임총회를 공고했다. 그 해임총회가 3번 연기되었고, 2월 22일에 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날,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했고, 240장의 서면동의서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반대파는 해당 서류를 받았고, 성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반대파가 작년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서류를 허위로 위조했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제출된 서면동의서에 대해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동의서를 제출한 것이고, 240명이 해임총회를 반대했는데, 총회는 사실상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동의서에 대한 효력 여부를 다툰 후, 가처분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작년 해임총회와 관련해서,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137명의 서면결의서를 반대파에 접수했는데, 반대파는 “137명이 참석자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무철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번 해임총회에서도 240장의 서면철회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원에 포함될 경우 해임총회는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
“1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75% 조합설립이 눈앞에 왔는데, 해임총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적용한 한시법에 따라 주거비율이 50%에서 90%로 상승하고, 용적률이 추가로 100% 상향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대파는 조합원의 이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4월에 조합설립을 목표했지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무철 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