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변경하면서,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렸다. 각각 총회비용과 변호사비용이다.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의 무리한 ‘뉴스테이 방식 시공사 선정총회’가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합원들이 평생 모든 재산권이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뉴스테이’(공공임대사업)가 문제의 화근이다.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을 하고,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을 대림그룹사업단의 이름으로 올렸다.
그러나, ㈜대림코퍼레이션은 공공임대사업자에 불과하며, 비싼 일반분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조합원들은 대략 3200억원이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한다.
◆ 집행부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는가!!
꼭, 자유당 시절같다. 금권선거가 유행하면서, 시민들은 현금에 눈이 멀어서 ‘정치’가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유당의 돈선거는 결국 4.19로 몰락했다. 조합원들이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집이 넘어가고, 결국 분담금은 ‘빚’으로 남겨질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거나, 임대주택에 얹혀 살 수도 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빚을 지는 것이다. 인천 금송구역이 그렇다.
시공사들은 제안항목 7번에서 “이익 극대화”라면서,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님 분양가 최대 할인”이라고 했을 뿐,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었는가! 누구의 이익이 극대화인가! 시공사는 자원봉사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공사를 위한 ‘개발사업’이 되면 안된다. 조합 집행부도, 시공사도, 결국 조합원들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미 선정된 두산개발을 해지한 것도 상식밖이다. 오로지,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두산건설과 서희건설’의 베스트 사업단을 해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까지 배제했다는 의혹이 짙다. 조합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돕는 자인가? 뺏는 자인가? 그것을 모르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때는 늦다.
2020년 3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p45 3호 안건을 보자. 총회비용이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펄쩍 뛰었다. 총회비용이 왜 10억원인가? 게다가 변호사비용은 기존 14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랐다. 결국,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예산안이 변경됐다. 20억원과 20만원은 매우 큰 차이다.
조합에서 쓰는 모든 돈은 조합원들 전체에게 청구된다. 시공사 선정총회에 서면결의서를 내면 3만원인데, 그 3만원을 받으려고 생각없이 써준 서면결의서가 결국 자신들의 집문서를 태우는 격이다.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서면결의서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서 써줘야한다.
나는 많은 조합들을 다녀봤다. 조합이든, 비대위든, 결국 조합원들이 주인이다. 조합 집행부가 만약 좋은 집을 짓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상황에 공공임대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는가!!
“재개발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사업비가 더 든다”고 조합에서 말한다면, 조합원들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질문해야한다. 무슨 사업비가 더 든다는 것인가? 이주를 나간 것도 아니니, 금융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총회비용 10억원과 변호사비용 30억원의 근거부터 조합원들은 물어야한다. 그러한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뿌려지는가!!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돌아서 나와야한다. 그것은 상식이다.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듯,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