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인환 동구청장, “도정법상 법률검토” 지시
– 조합, 동구청의 총회금지 요청을 묵살

(가운데) 허인환 동구청장과 면담하는 금송구역 특공대 8인

금송구역 주민감시단 특공대 8인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4월 9일 3시,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추진 주민 감시단 특공대 8명은 허인환 동구청장과 함께 ‘금송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실무진도 모두 배석한 가운데, 특공대 8명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총회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허인환 동구청장도 “공문을 보냈더니, 총회장소를 야외로 옮겨서 조합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좌측에서) 남일우 주민, 허인환 구청장
이에, 특공대 8명은 “조합에서 개최할 시공사 선정총회는 불법총회라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고,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동구청에 묻겠다”고 통보하자, 동구청장은 현장에서 책임자들을 불러, “도정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업무를 지시했다. 특공대 8명이 따진 것은 “두산건설에 대한 해지와 삼호건설에 대한 계약을 동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총회에서 두산건설과 해지가 된 이후에 새롭게 시공사 선정총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동구청 실무진도 특공대 8명의 설명을 듣더니, “법률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공대 8명 중에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온 주민은 접견도중에 “평생 모은 재산이 고작 6000만원밖에 안된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너무 속상하다”면서 “뉴스테이가 나쁜 놈이니, 그것을 없애고 재개발로 전환해서 재정착률을 높여서 살기좋은 금송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특공대 8명은 “코로나 총회는 반드시 금지시켜야한다”면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밀집한 금송구역에서 코로나에 걸린 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책임이 결국 조합과 행정기관에게 넘겨질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공대 8명은 양 손에 “시민 생명 위협하는 코로나 총회 결사 반대” “죽음의 총회 방치하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동구청은 금송총회 즉각 중지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한편, 조합은 행정기관의 총회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