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뉴스테이도 포함된다. 이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평가됐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을 통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추진단은 폐지한다”라고 2018년 4월 2일 발표했다. 4월 9일자로 훈령까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훈령 제990호은 “뉴스테이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이다. 국토교통부에는 ‘뉴스테이’가 사실상 없다. 잘못된 주택행정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멈췄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뉴스테이법이 사실상 ‘기업형 임대주택’에만 유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도 뉴스테이를 원하지 않는다.
뉴스테이가 재개발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다. 정부가 반대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것!! 조합원의 손실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첫부분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문제점이다. 혁신위원회는 “뉴스테이 정책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임대의무기간 이후 일반분양 전환도 과도한 특혜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8년의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는 임대주택을 분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당초 정책 취지인 장기임대 유도와는 상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택지를 원가로 공급하는 특례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 등과 같은 별도의 공적 규제가 없어, 분양전환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뉴스테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분양전환 시 기준 등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폐지된 뉴스테이 정책을 고집하는 사업장은 첩첩산중이다. 길이 아니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