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4월 18일 금송구역 ‘뉴스테이 시공사 선정 총회’는 결국 열렸다. 뉴스테이 반대 조합원들 모임(금송구역 바른 재개발 추진 주민 감시단)에서는 100명 정도 집결해서 총회장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 집행부에서 고용한 경호요원들이 주민 감시단 차량을 불법 점거하면서, ‘집시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집회공간을 상호 분리해서 충돌을 막았으나, 조합측 경호요원들이 ‘스피커’를 불법 점거하면서, 다시 ‘집시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주민 감시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뉴스테이 반대’를 외쳤다. 서울교육방송은 현장에 있었고, 해당 영상 중에서 개인 초상권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로 처리하고, 이춘섭 조합원의 얼굴을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했다. 금송구역에서는 ‘뉴스테이 반대’조차 외칠 수 없단 말인가!! 이춘섭 조합원은 “이것은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다. 조합측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송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감시단에서 총회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