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조합원들을 구제하려고 만든 주택정책이 무섭게 변질됐다. 그래서 부산과 천안과 인천에서 뉴스테이가 멈췄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직 살아남은 뉴스테이들이 있을 뿐이다.
뉴스테이는 2가지 치명적 단점이 있다. 조합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를 해야 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뉴스테이의 단점을 모르고, 뉴스테이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억울한 것이다.
1.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 문제다.
일반 재개발은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부담되지 않는다. 어차피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다르다. 관리처분 전에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은 제외되고, 조합원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공사비가 설정된다. 그래서 액수가 “확” 늘어난다.
2. 임대사업자를 위한 관리처분 문제
추가 공사비도 억울한데, 관리처분이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힘있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전체 세대수의 70% 정도를 우선 매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의 일반분양을 차지하게 된다. 남는 자리, 구석의 자리에 조합원들의 자리가 결정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조합원들의 자리는 찬밥신세다.)
일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들은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왜냐면, 임대주택자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먼저 배정되고, 임대주택은 나중에 처리된다. 뉴스테이는 다르다. 뉴스테이는 뉴스테이가 먼저 결정되고, 이후에 조합원들의 것이 결정된다. 뉴스테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깊게 고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