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인천 서림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에서 구제됐다. 지난 4월 8일 인천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이 모인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최종 투표로서 서림 재개발 조합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안’을 부결함에 따라, 서림 재개발 조합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0년 3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르면, 138명중 70명이 해제동의를 했으나, “해제 동의 비율과 공람 의견이 상이하여, 해제의지 파악이 불명확하다”고 부결됐다. 동구청의 공식적인 조사가 보다 신뢰성이 있으니,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림 재개발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결(否決)은 “아닌 것으로 결정됨”을 뜻한다. 즉,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대쪽과 찬성쪽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특히 반대쪽의 50.4% 해제동의서가 ‘신뢰성’이 없었다. 반대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동구청이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물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반대는 겨우 35%밖에 없었다.
조합원 숫자는 138명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빈집이 20채가 있을 정도로 절망과 위험이 산적한 동네다. 동구청의 공식적인 조사결과 주민의 63%가 재개발을 간절히 염원하고, 반대는 겨우 35%에 불과한데, 인천시와 동구청이 몇몇 반대자의 의견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림 재개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반대는 35%밖에 안됨.)
한편, 인천 동구청 도시전략국장은 동구의회에서 “우리 구는 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하였으며 그 결과 구역 해제 반대(재개발 찬성) 153건, 구역 해제 찬성(재개발 반대) 61건, 등 총 21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2020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함에 따라, 서림 재개발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참석위원 20명 중 ‘해제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서림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부결(否決)했다. (재개발 찬성 10 : 재개발 반대 9) 그러므로 ‘해제 결정안’은 폐기됐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림구역 사업을 살릴 것인가! 없앨 것인가! 운명적 결정은 서림구역 주민들의 집값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24명의 위원들 중에서 20명이 집합했고, 이정옥 조합장은 인천시에 가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로 조합원들의 이익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에 의해, 법이 주민의 뜻을 외면하면, 조합원들은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천만다행, 조합원들의 뜻을 이해한 10명의 위원들과 1명의 용기있는 기권 덕분에 10:9로 서림구역은 살아났다. ‘용기있는 기권’은 누구였을까? 거대한 진실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물어야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야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림구역을 책임진 이정옥 조합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며, 초조한 두 손을 붙잡고 기다리듯, 우리는 모두 자신이 맡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이것이 사람의 할 일이다.
이정옥 조합장이 내게 말했다.
“1표 차이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났어요. 믿고 도와줬던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반대한 분들도 서림구역의 조합원들이고, 식구들이니, 과거는 모두 잊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결정안은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인천시 도시정비법 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진행됐다.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인천시는 서림 재개발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재개발 의지가 확고하므로,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시 조례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