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 해(解)=뿔(角)과 칼(刀)와 소(牛)
– 칼을 들어 소의 뿔을 제거하라!!
– 탄핵의 해임총회로 깃발처럼 일어나라!
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세입자를 보호한다. 즉, 세입자 임기는 5년이다. 이후 자동 연장된다. 조합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보통 3년 임기다. 이후,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이 ‘연임’이다. 세입자가 알박기를 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한다. 집행부가 알박기를 하면, 조합원들은 집주인의 권한으로 해임총회를 해야한다. 해임총회가 곧 ‘명도소송’이다.
유교주의는 ‘질서’(秩序)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인데, 하물며 ‘조합장’이랴!! 조합장은 조합의 장(長)이다. 반장(班長)과 똑같다. 동문회장도 동문회의 회장이다. 동문회장이 동문회비를 몰래 빼돌리면, “해임”을 시켜야한다. 조합장도 마찬가지다. 일을 잘하면 연임, 못하면 해임이다.
“해임총회”라고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통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바뀌었다. 20대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21대에 그대로 된 곳이 있다면, ‘연임성공’이다. 21대에 떨어졌다면, ‘해임’된 것이다. 연임의 반대말은 ‘해임’이다.
웬만하면, ‘연임’이다. 오죽 했으면, 탄핵일까, 해임일까, 해고할까.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듯,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解雇)가 곧 해임(解任)이다. 해(解)는 해결(解決)이다.
해(解)는 뿔(角)과 칼(刀)와 소(牛)로 되어 있다. 해결한다는 것은 칼을 들어 소의 뿔을 제거하는 것이다. 소는 뿔이 제거되면, 맥을 못 춘다. 끝난 것이다. 조합 집행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조합장이면, 제거해야한다. 조합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총무이사라면, 역시 제거해야한다. 그것이 해임총회다.
나는 가장 무섭고 싫은 곤충이 ‘모기’다. 모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빨대처럼 내 피를 빨아 마신다. 징그럽다. “윙~윙” 날아다니는 모기를 “팍” 잡으면, 내 피가 쏟아진다. 내 피를 너무 많이 먹은 모기는 글쎄, 몸이 묵직해서 날지를 못하더라. 조합원들의 돈을 너무 많이 마신 조합 집행부가 이렇다. 딴 생각, 딴 주머니를 차는 조합장이나 총무이사 때문에 제대로 경영하는 조합장들이 욕을 먹는다. 같은 조합장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면서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집행부가 중앙선을 넘었다면, 조합원들이여! 결단하라! 탄핵(彈劾)은 “총탄을 발사한다”는 뜻이다. 탄핵의 해임총회로 깃발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결국 해임될 것이다. (현금청산도 조합원에서 해임되는 것이다.)
해임시킬 것인가! 해임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