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삼익그린 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박정수 위원장)가 휘청거린다. 절차법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삼익그린 2차 아파트는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런데, 5월 23일에 주민총회가 열린다.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것인데, 주민들은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돈부터 쓰면 어떻하나”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교육방송이 행정서류를 검토한 결과,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2억5천만원을 누군가 부담을 하고서, 반드시 ‘안전정밀진단’을 통과해야만,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추진위원들이 사용한 사업비를 부담한다.
◆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에 어려움이 있다. 강동구청은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다. 박정수 추진위원장은 2.20. 소식지에서 “조건부 승인은 없다”라고 말했으나, 강동구청은 2019.12.13.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것은 행정법원 판결내용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에 ‘안전진단 통과’를 전제한다.
현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2553명 중에서 1307명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대략 600장을 더 거둬야만, 75%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한다. 600장은 반드시 ‘조합설립 동의서’로 거둬야한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강동구청의 공식 서류로만 가능한데, 구청은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합설립 동의서 서류를 주지 않는다.
◆ 추진위와 조합은 전혀 별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 목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보더라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다.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며, 조합설립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추진위원회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더라도, ‘안전진단’은 ‘필수조건’이다.
“강동구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더라도 향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2019구합63287 판결문
그러므로, 삼익그린2차 추진위원회는 2019.12.13.부터 2년안에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즉, 2021.12.13.까지다. 도시정비법 20조1항-다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 먹튀, 추진위가 될까, 겁난다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돌다리도 확인하고 가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협력업체를 뽑고, 요란한 잔치를 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그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안전진단이 통과됐을 경우, 충분한 보상이 있지만, 강화된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합설립”은 물거품이 된다. 주민들은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먹튀 추진위가 될 것이 뻔한데, 총회 비용과 사업비는 누구 책임이냐”고 호소했다.
◆ 추진위원장의 벌금형 300만원에 대해
박정수 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당연 퇴임”이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확정판결 전이어서 당연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수 위원장은 관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강동구청은 3.18.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당연퇴임한다는 내용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테이너를 불법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 300만원 벌금을 물었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죄, 국계법 위반죄로도 기소되어 가장 중한 죄인 국계법 위반죄로 처벌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박정수 위원장의 도시정비법상 당연퇴직 조항도 다툼의 여지가 강하다.
주민 A씨는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할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해서, 안전하게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 주민 100%가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정수 추진위원장의 입장
박정수 추진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안전진단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추진위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안전진단없이는 추진위 승인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을 통해 추진위 승인이 이미 났고, 조합 설립전에, 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부 시책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정부시책이 강화되었는데, 무턱대고 안전진단이 부결되면 안되니까, 적절한 시점을 보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