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반응한다. 작용 반작용 반사기능이 사회시스템에 유전된 것인지, 사건만 터지면 울화통이 터진다. 울화통이 터진 사람은 그래도 낫다. 무감각의 만성질환(慢性疾患) 현대인은 나무토막처럼 감정의 박제(剝製)인 경우가 많다. 속빈 외형의 예술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과거 소값이 얼마나 비쌌고, 도둑질이 비일비재했고, SECOM같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자물쇠와 같은 안전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 게다가 소를 도둑 맞고도 그대로 둔다면 소는커녕 닭도 모두 뺏길 것이다.
우리 교육제도가 혹 이 지경은 아닐는지…. 성범죄 사건만 터지면 온 동네가 벌떼처럼 일어나 문제자 및 문제연루 방조자, 공범을 색출하고 피해자 대책까지 친절하게 무료 서비스로 베푸는데…. 왜 우리 한국교육은 교권 성범죄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외양간 고치기”를 못할까? 고장난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도라도 했을까?
성범죄 의혹 당사자는 이미 사건을 저질렀거나 누명을 썼거나 둘 중 하나다. 범죄자는 외양간일리 없다. 그들도 한때는 청운의 꿈을 품고 교단을 사수할 사명의 감투를 썼을 것인데, 왜 그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그 근본원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개혁적 제도는 없는 것일까?
인사권 때문이다. 교장이 왜 교사들에게 성폭력에 가까운 신체접촉을 하고도 ‘쉬쉬쉬’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인사권 때문이다. 사소한 신체접촉을 허용할 때와 그것을 누설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은 극과 극이다. 학교 교장은 교사에 대해서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철폐하지 않고서 어떻게 학교내 교사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입을 성적 신체접촉도 지킬 수 있을까?
A학교 사건을 조사하는 감사관에 대해서 항간에는 말들이 많다. 감사관이 술을 좋아하고, 그렇고 그런 인물인데 무슨 학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다는 말인가?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 교육청에 사람이 없기는 없나보다. 이런 말들이 처질 정도면 그 감사관에 대한 평판이 어느정도인지 알만한 사람은 알 법도 한데…. 학교내 성폭력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이 정도면 짐작할만도 한데, 교육부나 교육청의 제도개선은 그저 여론에 맞춰서 ‘춤이나 추고, 장단이나 맞추는’ 그런 시늉에 지나지 않은 듯하다.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는 여전히 자리를 고수하는 현행 교육제도와 법률은 기득권이 여전히 그러한 범죄를 권력으로 남용하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 그들이 그 권한을 내리지 않는 이상 변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