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글쓴이 : 차흥권
연락처 : 02-2055-1919
책가격 : 20000원
출판사 : 서울문학
편집 디자인 : 서울문학
E-mail : mustcan@naver.com
연락처 : 010-9688-7008
ISBN : 9791158820084-0532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사 : 주택뉴스 / 서울교육방송(ebsnews.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저작권은 작가 및 출판사에 속하므로 작가와 출판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소개 |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이 책을 저술한 차흥권(車興權) 저자는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판례변경, 도시정비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중심축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서울교육방송이 주관한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에 선정돼, 서울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을지는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으로 법률소송을 임한다는 경영철학에 기반해, 로펌법률회사가 창립됐다. 부동산 분야 최초 로펌 회사이다.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으로 변호하겠다는 뜻으로 붙여진 을지 법무법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종원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처음으로 입법하고, 퇴임 후 그 취지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1986년 2월 1일 설립한 로펌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1999년에 이재원, 김시격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업계 언론이 주목하는 법조인이기도 하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굵직한 판례를 변경해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한 업적이 있다. 차흥권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분야 대표 변호사로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법률 분야 취재원을 섭외할 때, 메이저급 언론사 기자들 중 상당수가 차흥권 변호사에게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분수령이 형성될 때 그의 이름이 언론 지면에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건축재개발 분쟁과 관련해 차흥권 변호사의 견해는 “주민들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한다. 조합원들도 어느 것이 이익이고, 손해가 될 것인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한다. 단순히 집행부가 싫어서 반대하거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가 손해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을 합리적인 법률정보를 통해서 설득해, 조합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집행부가 단결하는 전략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흥권 변호사가 조합의 이익에 가장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2009년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법원 이관’ 판결이고, 또 하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지분 문제’ 소송이다. 이렇게 굵직한 판결을 받아내면 이 판결이 판례가 되어서 결국 모든 조합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차흥권 변호사는 서울교육방송 고문변호사, 주택뉴스 고문변호사,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시민협의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안양시 의왕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경력
◉ 사무실 명칭 : 법무법인 을지
◉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11층
◉ 사무실 전화 : 02-2055-1919, 팩스 : 02-2055-1414
◉ E-mail : lawcha@hanmail.net
◉ 주요 경력 및 이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 졸업(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8기) 수료
◇ 고려대학교 도시개발과정(1기) 수료
◇ 국토해양부 기존도시 광역개발 검토위원회 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역세권 포럼 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역임
◇ 서울특별시 주택 ․ 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역임
◇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전)
◇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 LH공사 고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부위원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분야)
◇ 의왕시,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순서
제 1장 총 칙
1.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기본 목적
2.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됐다.
3. 도시정비법은 18차에 걸쳐 개정됐다.
4.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법규, 하위지침 구성도
5.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법체계상 지위는?
6. 도시정비법은 총8장, 88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7. 정비사업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다.
8. 도시정비법의 특징 – 행정처분과 계획중심 사업진행
9. 도시정비법의 특징 – 단체법적 법리와 민사법리도 적용
10.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제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 기본방침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
1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기본사항
1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14. 정비구역 지정 요건 –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15. 정비구역 지정 요건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16. 정비구역 지정 요건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의 비교
17.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관계(1)
18.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관계(2)
19.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관계 법원 판결(1)
20.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관계 법원 판결(2)
21. 정비구역 해제 – 일몰제와 중도해산 제도
제 3 장 정비사업의 시행
2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23. 시공자는 언제 선정하는가?
24. 시공자는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가?
2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문
26.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 도급제와 지분제
제 4 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7.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도
28.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가능하다
29. 추진위 동의서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할까?
30.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서식 일체
31.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32.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규정은 어떻게 정할까?
33.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1) –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효력
34.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2) – 임원의 연임결의와 피선출권의 침해여부
35.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3) – 추진위 구성승인처분 중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질 때
36.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4) – 추진위원회와 위원장 사이의 법률관계
37.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5) –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의 문제
38. 추진위 관련 법률분쟁(6) – 추진위원장 해임절차에 관한 규정
제 5 장 조합의 설립 및 운영
39.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40.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42.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및 첨부서류
43. 창립총회 개최시기 및 개최절차
44. 창립총회의 하자와 무효판단 조건
45. 조합원의 자격 기준
46. 조합원의 자격 관련 사례(1) – 재건축에서 토지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
47. 조합원의 자격 관련 사례(2) – 무허가 건물인 경우
48. 정관의 작성 및 변경
49.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1)
50.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2)
51.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3)
52.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4)
53.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5)
54.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6)
55.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7)
56. 조합설립인가의 몇 가지 법률문제(7)
57. 토지분할 청구 제도(법 제41조)
58.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59.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서면동의서
60. 동의자 수 산정방법 – 법 시행령 제28조
61. 동의자 수 산정 법률문제 – 공유자 산정방법
62. 조합설립 동의서와 필요 서류들
63. 조합 임원은 몇 명으로 정할까?
64.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5가지
65. 임원 해임 법률분쟁(1) – 조합장 지위를 다투는 경우 소송관할
66. 임원 해임 법률분쟁(2) – 법 조항의 문제점
67. 조합원 1/10 해임발의 남용의 문제
68.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69. 대의원회는 필수기관인가?
제 6 장 매도청구와 토지 수용
70. 매도청구권의 성격과 행사요건
71.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1)
72.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2)
73.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3)
74.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률문제(4)
75. 토지 수용과 공익사업법 준용 및 특례
76.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77.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78.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기
79. 영업손실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80. 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 관계 분석표
제 7 장 사업시행인가
81. 사업시행인가는 행정처분이다.
82.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83.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소송 기산일 – 제소기간의 문제
84.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문제
85.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종전 사업시행계획 쟁송의 소의 이익
86.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신탁 문제
87.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문제
88.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의 무상양도 규정의 비교
89. 무상양도 관련 법률문제(1)
90. 무상양도 관련 법률문제(2)
91. 무상양도 관련 법률문제(3)
92. 무상양도 관련 법률문제(4)
제 8 장 관리처분계획인가
93.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 산정 방법
94.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에 따른 쟁송방법
95.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재량성 여부와 인가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96. 관리처분계획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
97.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
98.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법제처 해석
99.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하급심 판결
100.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3)
101.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과 종전자산평가의 가격시점
102. 인도 및 철거
제 9 장 현금청산의 제반 문제
103.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104.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1)
105.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2)
106.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3)-분양신청 철회 기준
107.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4)-분양계약 체결관련 현금청산 기준
108.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5)-청산금 지급청구소송
109.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6)-사업비 부담금 공제 여부
110.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7)-재결신청 청구
111. 현금청산 관련 법률문제(8)-청산금 지급과 건물인도 관계
제 10 장 주택의 공급과 시공보증
11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113.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114. 공급방법의 특례
115. 지분형주택의 공급
116. 일반분양 주택공급
117. 임대주택의 공급
118. 시공사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한다.
제 11 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19.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20.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21. 이전고시는 분양처분과 동일한 효과다.
122. 이전고시의 절차
123. 이전고시의 효과 – 소유권 취득
124. 이전고시 관련 법률문제(1)
125. 이전고시 관련 법률문제(2)
126. 이전고시 관련 등기규칙
127. 청산금은 무엇인가?
128. 청산기준가격 평가의 기준
129. 청산금의 징수방법
제 12 장 비용의 부담 등
130.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3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귀속
132. 국ㆍ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
제 13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3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
제 14 장 감독 등
134. 회계감사
135. 감독
13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37.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138.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제 15 장 보칙
139. 정비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특례
140.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41.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14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 16 장 벌칙
143. 벌칙 관련 규정
144. 벌칙관련 법률문제(1)
145. 벌칙관련 법률문제(2) – 공무원 의제
146. 벌칙관련 법률문제(3) – 총회의결 사후 추인 가능 여부
147. 벌칙관련 법률문제(4) – 변호사 비용지출과 횡령죄 성립
출판사평
해당 도서는 주택뉴스 및 서울교육방송에서 교육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도시정비법이 태동할 때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법률소송 분쟁업무를 진행해 왔고, 그동안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진행한 법률전략은 법률분야의 정석으로 활용되어 왔다. 해당 저서는 차흥권 변호사의 실전 전략서와 같다.
도시정비법은 수십차례 개정을 통해서 혹자는 ‘누더기법’이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많은 개정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일 것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이러한 법개정과 함께 도시정비법의 법률충돌문제까지도 책속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분야는 조합(본대위)과 반대파(비대위)간 끝없는 소송으로 사업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각 절차마다 발생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도 이 책은 맥을 짚고 있다.
◆ 도시정비법의 숲을 보여주다
귀납법은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역법은 숲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건과 각 쟁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무’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도시정비법의 역사와 절차에 대한 맥락을 짚으면서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귀납법적 해석보다는 연역법적 해석을 보다 쉽고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책이다. 복잡한 도시정비법을 하나로 관통하길 원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법률서적의 핵심은 명확한 이해관계 및 사실의 존재에 있다. 더불어 그 법률해석이 재판부에 효력을 발휘해야하고, 약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듯이 법률해석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야한다. 차흥권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각종 소송분쟁을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거나,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체 조합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굵직한 사건(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법원 이송 등)을 해결했던 경력이 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절차마다 존재하는 소송, 법률, 준비서류, 예방책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대학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자료와 판례를 원문에 가깝게 인용하돼,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실전전략에 맞게 편집해서 제공되었다. 법률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재개발분야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