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시는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리려는 겁니다.
한국어교육과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저희 나라를 많이 찾는다고 봐도 되는거죠. 우리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를 쓰는 나라로 영어공부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네요.
온라인 강의로 취득이 가능한 한국어교육과정 국가자격증(16과목)-온라인수업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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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과정 국가자격증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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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위해 ‘교체순환, 단기체류’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효율적인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동료 외국인 근로자 및 한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게 하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내 한국어 교육의 경우 대학기관의 정규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학습자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은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취업 전 자국에서의 한국어 교육(KFL)과 취업 후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한국어 교육(KSL)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국 목적도 ‘근로’에 있기 때문에 ‘직업 목적’ 또는 ‘특정 목적’ 한국어에 한정되어 다루어져 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취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전재하고 있어 직업 목적 한국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EPS-KLT)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입국 전 교재 개발 및 국가별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등의 단편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용허가제:국내에서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과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
-이주노동자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1.한국어 교육(KFL):예로 대학교들에서 진행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3일)->하루 6~8시간
2.한국어교육과정(KSL)도입: 한국어지도사 (활동) 중요성->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전문성)
:온라인 강의로 취득이 가능한 국가자격증(16과목)-온라인수업
=>한국어지도사로 취업과 한국어관련 분야로 진출(가산점,취업에 도움, 자기계발)
:다문화학생이 초.중.고등학교에 늘어남으로 단계별 한국어교육과정 정규도입을 (교과부에서 더 확실한 방안을 찾고 있고) 한국어지도사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