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외국인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 행정대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90일미만 체류자는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90일이상 체류자는 장기비자인 합법적 비자(체류자격 36개중:예 E7외국인근로자, F4재외동포 등)를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입국->체류->출국이라는 출입국관리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민행정=외국인행정과 이민정책=외국인정책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지자체 글로벌센터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이민법으로는
1-1963년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 50주년을 맞은 출입국관리법,
2-1999년 F4비자를 만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
3-1948년 재정되고 2010년 10차 개정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 국적법,
4-2013년 재정된 난민법,
5-2007년7월 재정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무부,(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1차:2008년~2012년와 제2차:2013~2017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6-2008년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여가부,
7-고용허가제:노동부,(단기순환 3년에서->4년 10개월로 연장:5년 국적에 문제가 생김->8년 20개월로 숙련노동자가 체류하게 된다. 순수고용허가로 가족동반은 안시킨다.)
외국인정책관련 위원회로는
1-외국인정책위원회(2007년5월17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무부
2-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09년9월17일)->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3-외국인력정책위원회(2004년8월17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과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과 중도입국자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과 난민이라는 여러 유형으로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내국인 국민을 포함한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