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다문화 세미나
많은 연구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다문화가 상생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본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홍보용 다문화 정책이 아닌 현시점에 필요한 다문화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해외이민.유학.취업.초청-(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재외동포 700여만명
->관련 업무 기관:등록업체,국내상주각국대사관,외교통상부,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송출국
2.(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등)국내체류외국인 183만명 다문화사회
->출입국관리법 역할: 동사무소, 구청과 시청, 경찰, 보호실과 보호소의 수용시설, 법원과 검찰
=>수민국
3.여권:PM일반여권, PS단수여권, PO관용여권, PR영주여권
4.1920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과 우리나라 자본과 노동력의 외국진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
2007년 3만5천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국내체류외국인 100만 돌파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10년 7월 12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필요성 대두
5.(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법적용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즉 국제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
->등록외국인근로자(합법취업외국인근로자)
->미등록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출입국관리법상 초과 체류했다고는 하나 범죄 나 불법이 아니고 단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6.2010년 경기도지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교육사업 컨소시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free자유롭게 일하고 friend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future미래를 나누는 곳)
=>사회통합-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
(1)내국인 의식개선 교육
(2)외국문화 및 다문화 체험
(3)이민역사 사례를 통한 다문화사회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