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팀이 감사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비리적발의 명분으로 칼자루를 잡고서 피(血)가 낭자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서 감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보다. 도대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이지? 검찰에서 해야할 일을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재판의 법관역할까지 해버린 서울교육청 감사팀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담당 감사관은 검찰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C중고 급식감사라고 표기만 되어있을 뿐, 익명으로 명예훼손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C중고라고 해도 누구나 그것이 충암고인줄 알기 때문이다. ‘4억원 횡령의혹 확인’이라고 표기했다. ‘의혹’이란 단어는 그래도 뭔가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확인’이란 단어는 무소불위 권력의 냄새가 난다. 왜 그랬을까? 게다가 보도자료에는 관련 확인 자료도 없다. 검찰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권한을 존중한다면 서울교육청 감사팀은 교육감사 정도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검찰의 역할을 존중해야하지 않을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서울교육청 감사팀은 사법적 권한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서울교육청 자체가 국가의 정부기관이 아니다. 서울시에 속한 교육기관일 뿐이다. 서울시 감사팀이 검찰의 권한이 없듯이 서울시 교육청도 검찰의 권한이 없다. ‘비리 적발, 횡령 확인, 허위 청구’ 등은 검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이다. 왜 서울교육청이 검찰 노릇을 했을까? 나는 이번 충암고등학교 식재료 횡령의혹 보도자료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감사2팀의 감사관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의 사실확인과 관계없이 ‘검찰의 권한’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충암고등학교에서 무슨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자료 제목에 ‘선정적인 문구’를 뽑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고,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월 5일 C 중·고에 대한 급식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과 최소 총 4억 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횡령의혹 적발’이란 단어가 말이 되는가? 서울교육청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교육방향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55조 1항) 즉, 횡령죄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검사와 판사외에는 없다.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횡령죄에 대해서 송치하고, 검사도 기소(起訴)를 통해서만 횡령죄를 확인하는 것인데, 아직 판결을 받지도 않은 충암고등학교 관련자(학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포함 18명)를 형사법에 해당하는 ‘횡령적발’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울교육청 감사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만약,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거나 횡령액이 축소된다면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검찰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횡령(橫領)에서 가로 횡(橫)이 사용된 것은 문빗장 때문이다. 문을 걸어잠글 때는 가로 막대로 문을 잠궜다. 횡(橫)은 ‘가로막다’는 의미다. 령(領)은 ‘옷깃 령’이다. 자기 주머니속에 넣고서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횡령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죄를 말한다. 공금횡령은 공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것이며, 이는 도둑질과 거의 동일하다. 과연 서울교육청 감사팀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 권한이 있는가?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네이버와 다움 등 인터넷은 이미 여론재판이 실시되고 말았는데, 피고측에 해당하는 충암고등학교 입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쥐꼬리만하게 나오고 있으니, 서울교육청 참 문제다. 검찰권력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위험한 횡령사건이 아닐까?
어쨌든, 서울교육청과 충암고등학교의 입장을 각각 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육청 감사2팀 : 감사 결과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4년간 계약금액 517,795,520원)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종사원에게 급식 배송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최소 2억 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암고등학교 입장 보도자료 : 배송용역비는 2011년 9월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조리실에서 각 교실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냉동 탑차 2대로 식사시간에 맞게 배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영전환 후 해마다 나라장터에 G2B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 배송용역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배송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배송인원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체소관으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인원자체를 관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난 여름방학 전까지 계속 G2B를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4년간 총 계약금 517,795,520원 중에 256,6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시교육청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G2B 당시 1년간 평균 급식일수 170일 배송인원 10명 정도로 올립니다. 다만, 배송인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중, 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1일 1인당 배송급여를 평균 7만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의 횡령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차량 2대 유지비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체의 이익 금액은 산정하지 않은 내용으로도 횡령이 불가합니다.
서울교육청 감사2팀 : 식자재 납품 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식자재 구매 관련 불법 입찰 및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배임하였고, 주요 식자재 납품 업체인 L상회(농산물), M유통(공산품), N마트(소모품)는 위 배송 용역업체와 같은 소재지의 업체로 직영급식을 위장하여 편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납품 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하였으며 식용유의 경우, 반복 재사용과 과다 구입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5,367만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의 횡령 사실도 확인하였다.
충암고등학교 입장 보도자료 : 식재료비 및 소모품을 과다청구(1억5,367만원)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감사당시 년도별 지출의 차이가 나서 과다지출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년도별 학급수 감축(2011년 중, 고 3,140명에서 2015년 2,292명)으로 인하여 년도별 식재료비 및 소모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영양사가 답을 하였으며 실제로 2012년도까지는 세척기 약품이 약 천만원정도가 포함되지 않아 총 2650만원 정도가 납품되었고 2013년도에는 급식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생상 세척약품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 총 4100만원 소모품을 납품받았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식자재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고급약품사용을 현저히 줄였기에 소모품 비용이 준 사유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한 식자재 및 소모품을 빼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교육청 감사2팀 :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용역 중지 등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학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포함 18명)에 대해서는 파면요구 및 고발 조치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충암고등학교 입장 보도자료 : 학교에 감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학교,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우선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서울시교육청 보도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발하며 내일부터 법률검토 후 서울시교육청 관련자들을 직접 고소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태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