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문화캠프후기:캐나다석세스탐방-1DAY캐나다문화대사
캐나다S.U.C.C.E.S.S.서울사무소
*석세스(S.U.C.C.E.S.S)는 1973년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에 설립되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 서비스 기관입니다.
*AEIP(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는 캐나다 연방 정부 (im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가 지원하고 석세스가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출국 전 프로그램입니다.
일시:2016년 1월 14일 목요일 2시-5시
장소:캐나다 s.u.c.c.e.s.s. 서울사무소
취지:
=>”캐나다문화캠프:캐나다석세스탐방-1DAY캐나다문화대사”로 국제문화교류봉사단 학생들이 참여해 남혜경소장님의 기관과 업무소개를 시작으로 최순영카운셀러님의 Discover Canada교육에 이어 참여한 학생들이 오로라팀과 메이플시럽팀과 퀘백팀으로 나누어 최순영.박주희.조성민카운셀러님들의 지도하에 그룹 교육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
=>캐나다석세스서울사무소:
-남헤경소장님과 최순영.박주희.조성민카운셀러와 최경호.허근영Program Assistant
-장창훈국장
-정지윤고문
-오로라팀:원다윤.조현주.강우린.임재현.한자연.김경관.강우준.김건희
-메이플시럽팀:임채원.전소연.윤혜성.김보은.윤정연.천가람
-퀘백팀:김민지.조보연.윤성희.서진희.박유진.오수연.김민재
-학부모님들
캐나다석세스 기관과 업무소개를 시작으로 교육 내용으로는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in Canada)”로 교육,정치,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캐나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교육내내 영상과 설명을 질의 &응답으로 참가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 특징과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보다 실직적으로 한국 교육의 개발과 운영에 시사점을 모색해볼수도 있었습니다.
SESSION1:SUCCESS&AEIP 기관과 업무소개
SESSION2:Discover Canada 교육
SESSION3:석세스 카운셀러들과 함께하는 캐나다 Q&As
SESSION4:Office&Photo time
학생들 각자의 요구와 방향에 맞는 교육자와 참여자들이 질의&응답 참여로 스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강의실이론적 지식습득 수업과 현장실무체험적 지혜습득 수업으로 방문한 기관안에서 병행으로 많은 도움들이 되셨을 겁니다.
강의받는 학생들과 강의하는 강사분이 모두 만족해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 지식에 오늘 강의에서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같아 좋았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200만시대에 그나라를 여행해야만 그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듯 이렇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이나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중도입국자나 새터민.탈북자와 난민에 가장 중요한 국민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으로 캐나다에 이어 나라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갔으면 합니다.
학생들 각자의 후기와 소감문을 받아 학생들 각자의 관점에서 체험해서 표현한 글로 책자도 발간이 됩니다.
국제문화교류봉사단 학생들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이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캐나다문화캠프:캐나다석세스탐방-1DAY캐나다문화대사”를 통한 향후 관련 캐나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관을 여러분은 이번에 얻으신 겁니다.
많이들 활동하십시오.
아래는 캐나다라는 나라로 들어갈수 있는 캐나다대사관 비자수속 종류를 제가 부록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민 프로그램과 임시거주 비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비자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본인의 상황과 자격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캐나다 이민]
1.연방 전문인력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이라고도 불리며 캐나다 노동시장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어.불어능력, 교육, 경력, 나이, 고용계약 여부 및 적응력의 6개 항목에서점수제로 심사하고 있으며 최소 67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경험 후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현재 캐나다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학 및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의 유학졸업생이나 전문직 경력자가 학업이나 취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인 캐나다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및 경험 후 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Express Entry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이민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위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상에서 선발된 지원자만이 최종적으로 연방 전문인력 이민이나 경험 후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자영이민 프로그램(Self-employed Persons Program)
국제적 수준의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 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였거나 농장을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 예술, 체육, 영농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가족초청(Family Sponsorship)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 재결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배우자 초청과 미성년자녀 초청이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취업이나 유학허가증 소지자 신분으로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이라면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이민 신청과 함께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방문비자, 오픈 취업허가증, 오픈 유학허가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s)
연방 이민국과의 협약에 의해 캐나다의 각 주정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신청요건은 주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여타 이민 프로그램보다 수속 기간이 비교적 빠르며 좀 더 완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임시거주 비자]
1.유학허가증(Study Permit)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 유학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6개월 미만의 과정에 등록하여 그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친다면 유학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교육기관에 등록한 정규학생의 경우 취업허가증 없이 캠퍼스 밖에서 정규학기 동안 주당 20시간까지, 방학기간 중에 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취업허가증(Work Permit)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고용주가 우선 고용사회개발부에 고용제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시장영향평가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단, 캐나다에서의 일이나 활동 성격에 따라 취업허가증이나 노동시장영향평가서가 면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취업허가증 소지자의 고용기간과 직종에 따라 그 배우자 또한 오픈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윤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