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자료는 보도자료입니다. / 이상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지난 2월 1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이하 양심선언)”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2월 1일에 당초 몇몇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을 배포했으나 당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복수의 관계자(각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로부터 각각 양심선언에 대한 사실 여부와 입장을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후 당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D씨가 자신의 실명을 직접 공개한 해명자료를 더 많은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저는 기자들에게 왜? 자신에게는 양심선언을 배포하지 않았느냐는 문의까지 받는 블랙 코메디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애초 양심선언을 많지 않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유는 사건 관련자 모두가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행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소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확장시켜 서울시교육청 행정에 부담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가 양심선언에 대한 증거 유․무를 확인했고 증거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일부 증거는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거 과거 학교 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한명에 ‘휘슬블로우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스탠스로 볼 때 저는 제보자는 분명하나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익제보자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양심선언으로 인해 어떤 사익을 얻었거나 앞으로 어떤 사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명확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보상 조치를 요청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나 공익제보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공익제보자 인정 및 지원 요청을 해도 그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리 제보자는 조례에 의거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월 16일에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 준비위원으로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5일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로부터 “2016년 상반기 감사 참여 예상표”에 송부를 요청받아 1월 18일에 제가 참여 가능한 실지 감사 일정에 대해 “2016년 상반기 감사 참여 예상표”를 작성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에게 송부했던 저의 “2016년 상반기 감사 참여 예상표”에 따르면 저는 3월 첫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모든 주에 실지감사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뤄볼 때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제 양심선언에 대한 공익제보자 판단 여부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급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보상 조치를 요청해아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라며 일천만 서울 시민에게 공익제보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 속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인 제게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온다면 제가 뭐라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님에 진심어린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들의 자조 섞인 슬로건 중에는 “제보는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보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입장요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5일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이상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