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과 중국녹지그룹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 자본 역진출 여부 공방’이란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 및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다. 그런데 중국녹지그룹(중국의 부동산재벌그룹)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내 놓았다. 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1호가 되는 셈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중국 녹지지주 그룹 유한공사(녹지그룹)와 2014년 8월19일 제주 JDC본사에서 6천억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1만3천 2백7십5㎡ 부지는 전문병원, 헬스케어센터, 재활훈련센터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지만, 투자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회사 녹지그룹이 투자자로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 되어가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의료시설을 포함한 사업개발일정, 시설 컨셉트, 개발비용 및 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 개발계획수립 진행되고 있다.
당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사업자가 도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하면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의결과를 도로 통보하고, 도지사는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서 제외됐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관련법상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을 할 수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타운 녹지 제주리조트는 전체28만 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4억5400만달러를 포함해 총934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으로 건설기간인 2017년12월까지 생산유발1조7365억, 부가가치 6955억, 재정수입 84억 등 총 2조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 1457명의 직접채용효과를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녹지 제주리조트는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 받는다. 이외 호텔, 휴양콘도 레저시설 등 건설사업에도 탄력을 받아 투자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행정지원과 투자상황확인 등 녹지제주헬스 케어타운 녹지리조트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은 2009년 11월 지정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2013년 10월 지정된 백통신원리조트, 2015년 12월에 지정된 신화역사공원A.R.H,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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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약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신산리 제주2공항을이용할때는 약 10분안에 도착하며, 서귀포 중심지에서 약 5km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부지 배후에는 한라산국립공원이 전면에는 서귀포 시가지 및 칠십리 해안 조망이 가능한 해발 235~365m의 고도에 위치해 있다.
투자는 중국 부동산 재벌회사에서 투자하고 제주도는 행정 및 허가사항만 처리해주는 것이다.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병원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서귀포의 핵심사업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신화역사공원이며, 전략사업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오션마리나시티, 국제문화복합단지, 서귀포 관광미항사업이며, 관리사업은 휴양형주거단지, 제주생태공원이 있다.
서귀포의 사업들이 모두 완성되면 신생도시 서귀포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