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속(泣斬馬謖), 진경준 검사장 VS 넥슨 김정주 회장
청와대(靑瓦臺)가 결단했다.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넥슨 비상장(非上場) 주식 특혜 매입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상규명 후 사표수리를 결단했다. 공직자 윤리기상 측면에서 여론을 의식한 결단으로 분석된다. 현재 총선은 13일, 진경준 검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새누리당에 역풍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 서면으로 소명기회 부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일단,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사표보류 결정은 당혹감의 여파가 다분하다. 특히, 진경준 검사장은 2009~2010년 증권 조세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러한 경력과 넥슨 김정주 회장의 봐주기 수사가 포착될 경우, 법무부로서는 조직자체의 신뢰성 추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2009~2010년 진경준 검사장의 경력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는다. 우선 진경준 검사장이 매입한 주식의 출처, 주식매입 가격,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비공개 정보 입수 등에 대한 조사자료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김정주 넥슨 회장을 소환(召喚)할 수도 있지만, 검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
◆ 문제점 발각시, 검찰을 통해 공식 수사 진행
의혹은 4가지다.
첫째, 진경준 검사장의 대학동기인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회사 내부 기밀’의 정보를 들었느냐이다. 주식 미공개를 이용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가격이다. 당시 넥슨의 주식은 수십만원을 호가했는데,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매입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고, 이러한 가격은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시세와 현격한 차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자금출처’에도 소명이 필요하다.
셋째, 진경준 검사장의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당시 넥슨과 직무 연관성 문제다. 120억원의 엄청난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즉각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넷째, 넥슨 주식 120억원의 세금탈루 및 재신미신고의 의무준수 부분이다.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 또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읍참마속의 칼을 빼는 그런 심정 부족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분명히 했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표수리 결정’의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검찰이 검찰이 아니다’는 말이 아닐까싶다.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할 법무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그냥 덮는다면, 법무부의 행태야말로 ‘법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서 법무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사표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는 ‘제 식구 봐주기 편파 법무부’의 오점을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대척점을 이루게 되면서 법무부의 위계질서에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읍참마속의 법질서 준수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