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교사에 대한 음주감사로 품위 손상
[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서울교육청 비리 감사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 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비리 감사관은 2015. 7. 25.(토) ‘성추행 사건’ 피해 여교사로부터 감사가 소극적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7. 26.(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한 후 감사단장에게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비리 감사관은 7. 26.(일) 부실감사 의혹 조사를 등을 앞두고 점심 시간에 음주를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여교사 4명을 만나 위 사건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오후 6시경 사건 당사자인 성추행 피해 여교사들과 함께 서대문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여 같은 해 8월 초 ‘감사관의 음주감사’ 관련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비리 감사관은 부임 후 3개월간 5차례의 음주 후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동료 직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사 및 감사 관련자와의 식사 및 음주 등으로 감사 책임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감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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