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업무보고(이무수 국장)에서 오경환 시의원 지적
창문에 안전틀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추락사 및 낙상의 위험은 안전대 미설치로 발생한다. 서울의 초, 중, 고등학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달로 학생들의 추락사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경환 시의원이 제270회 서울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서울의 172개교의 창호 안전바가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서울 청파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른들도 빠져나갈 정도의 간격으로 안전바가 설치되어서 학생들은 추락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받았다. 오경환 시의원이 서울 청파초등학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본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비에 대해 질의했다.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교 중 안전바가 미설치 되었거나 안전바 간격이 멀어 위험도가 있는 학교는 총 172개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 창호 안전바 설치와 관련해 초·중·고교 별 학생의 신체에 맞는 세부적인 규격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오래된 창호를 교체하는 시기와 안전바 설치시기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로 앞으로 창호 교체 시 안전바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셋째 안전바 설치 우선순위는 창대 높이가 80cm 이하인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경환 의원은 “서울 용산구 청파초등학교 설치 현장을 가보니 창대 높이가 80cm로 매우 낮았지만, 안전바의 폭이 30cm 이상으로 어른이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이 존재해 학생들이 낙상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전바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창호에 설치하는 안전바를 말한다. 현재 안전바 설치기준에 의한 안전바 설치 대상은 1층 창호, 열리지 않는 창, 등 추락사고 위험이 없는 창호를 제외한 창대높이 1.2m미만인 창호가 설치대상이며 안전바 설치간격에 별도의 기준이 없고 30cm이내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경환 의원이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달] 요구자료에 따르면, 안전시설(안전바) 미설치 등의 시설은 114개교 287동 17,643개소이고 안전바의 설치간격이 30cm이상인 학교까지 더하면, 안전바 미설치 및 기설치 안전바의 위험도가 있는 서울시 학교는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66개교, 기타학교 1개교로 총 172개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무수 국장은 “창호 안전바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창호 교체 시 안전바를 같이 시공하는 방안 및 예산확보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