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이제 재탄생하다
– 이혜경 서울시의원 공청회 개최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설립의 법적근거가 부족해, 각종 법정소송 및 내부분란의 온상이 돼, 서울의 예술적 가치를 추락시킨 서울시향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 동안에는 서울시향의 존립을 위한 법률적 조례안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은 기존의 불완전한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서울시향을 위한 완벽한 조례를 재상정해 서울시향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도보를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새로운 예술감독을 공모로 섭외, 기존의 내부분란은 완전히 종식된다.
조례상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전원(11명)과 함께 서울시 문화본부 고홍석 본부장, 서울시향 최홍식 대표이사 외에도 장석용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 회장, 전경화 미추홀 예술진흥회 회장, 전동수 아츠앤컬쳐 대표, 송재영 빈체로 본부장, 동아일보 유윤종 팀장 등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향의 법적근거 마련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지난 9월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제270회 임시회에 동시 상정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모두 가결,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거취에 대한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 서울시향의 지위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서울시와 서울시향, 서울시의회는 공익성 확대 및 운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서울시향의 독립법인 유지와 운영에 동의했다. 이로써 서울시향은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과 계속적인 운영 및 출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5월 방만한 예산운영과 내부갈등으로 인한 서울시향의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했던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새누리당) 역시 서울시향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예술적 성과를 인정하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가결에 적극 찬성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서울시향은 방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예술감독과 대표, 단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고 해당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서울시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단원들이 마음놓고 연주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서울시 예술단체를 국내 최고수준의 예술단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독립 법인화 근거 조례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향 외에는 10년이 지나도록 독립법인화 된 예술단체가 없고, 재단의 설립근거로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며 또한 시향의 법인화 이후 예산 급증과 박현정 전(前) 대표이사와 정명훈 전(前) 예술감독과의 갈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이혜경 의원이「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향은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라’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의 다른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와 시향이 조속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서울시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출하겠고 설득하면서 한차례 보류되었다.
특히 이혜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상정 이유에 대하여, “해당 조례의 재상정을 두고 여전히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 산하로 귀속시키려는 시도라고 호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립근거로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해당 조례를 재상정하여 완전히 폐지하고, 서울시와 시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절차와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와 시향, 시의회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없애 시향의 존립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폐지조례안을 재상정 했음에도, 일부 단원들과 언론이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향을 세종문회회관으로 축소편입 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향에 대한 시의회의 진심어린 애정이 희석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공청회 개최 전 서울시향의 일부단원들이 서울시향의 세종문화회관 편입을 반대하며 시의회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꿈을 짓밟고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라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유인물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공청회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이혜경 의원은 정관과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젊은 세대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향이 독점적‧폐쇄적인 조직이 아닌 잠재력이 풍부한 열린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주자들의 정년제도 도입, 새로운 직책단원 선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현재 서울시향의 정관에는 정년제도가 빠져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으로 편입될 경우,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에 따라 정년제도가 적용되면서 단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세종문화회관 편입 반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직책단원(수석,부수석,악장,부악장 등) 선발 시 내‧외 공고를 통해 선발하였으나 그 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직책단원 선발과 대표성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예술감독 선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현 일반단원‧직책단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서 새로운 직책단원을 꾸림으로써 서울시향이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으로 새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혜경 의원은 공청회와 조례안 심의가 끝난 직후 열린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향의 발전방향에 대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향 임직원, 단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재상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향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전원(11명)과 함께 서울시 문화본부 고홍석 본부장, 서울시향 최홍식 대표이사 외에도 장석용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 회장, 전경화 미추홀 예술진흥회 회장, 전동수 아츠앤컬쳐 대표, 송재영 빈체로 본부장, 동아일보 유윤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단원들을 위한 공정한 기회제공, 차세대 리더의 육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