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백신 납품과정에서 9개사가 담합한 사건이 2005년~2009년도에 발각돼, 전체 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으나, 이후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통해 재산정 결과, 2005년~2006년 과정은 면제되었다.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전체 과징금은 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년~2009년까지 담합했다는 사실은 인정받았다. 2005년~2006년까지 조달방식과 2007년~2009년까지 조달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2005~2006년이 과징금 면제가 되었을 뿐이다.
법원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다툰 5개사(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한국백신)를 포함한 9개 백신 제조‧판매 사업자(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한국백신, 베르나바이오코리아, 동아제약, 씨제이(2005. 7. 14.부터 2007. 9. 3.까지), 씨제이제일제당)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수요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협의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달청과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경우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모아 놓고 회의를 거쳐 가격을 조율한 사정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회의에서 각 제조사들로부터 가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회의 전후에 제조사들이 가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집단적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는 독감백신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였으므로 제조사들이 납품물량과 납품단가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조사들이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2005. 7. 14. 성림식당의 모임은, 조달청이 이미 각 사별 독감백신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2005. 7. 1.자 공문이 발송된 이후였다.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1호
주식회사 녹십자, 동아제약 주식회사,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 수요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납품물량을 배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