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가 교육감사에서는 일사십재리인가?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나는 가끔 서울교육청을 생각하면, 교육 제5공화국인가, 의문이 든다. 정확한 사실(fact)가 존재하는데도, 진보와 연결되기만 하면 없던 사실도 두더지처럼 불쑥 튀어나왔다가, 불편한 것들은 다시 두더지처럼 쏙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명문고등학교 하나고 사건때 보여줬던 서울교육청의 부당한 사학 죽이기가 이제는 전통 명문 특성화고등학교인 동구마케팅고 죽이기에 나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더니, 조희연 교육감의 불공정한 행정갑질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과연, 공익제보자(학교측은 공익제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라고 하는 A교사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조희연 교육감이 그것을 1%라도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권한을 휘두름에 그 정도가 존재하는 법이다. 동구학원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진 전체 임원진 해임을 결정한 서울교육청의 행정갑질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교육부가 그 권한으로 교육청을 억누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옛말에 당랑재후(螳螂在後)라는 말이 있다. 매미 뒤에 사마귀, 사마귀 뒤에 참새, 참새 뒤에 사냥꾼, 사냥꾼 뒤에 과수원 주인이 있다는 의미다. 잡아먹은 것만 생각하고 잡혀먹힐 것은 생각지 못하는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논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명문학교를 사학비리라는 올무로 엮어서 ‘학교 죽이기’에 나선다면, 교육청을 감독 관리하는 교육부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가 아닐까싶다. 교육청이 하는 모든 것이 정의는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저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고, 서울시 행정에 예속된 교육 공직자에 불과하다. 단지,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보니 그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비합리적이면서 학생을 눈곱만큼 배려하지 못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교육감이라면, 그 자격까지 의심의 저울에 달려야할 듯 하다. 조희연 교육감이 단 한번이라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렸다면, A교사 외 다른 교사들의 입장을 배려했다면, 이렇게 무식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것이다.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동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9. 27.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교육청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장을 포함 임원진 8명과 감사 2명의 해임결정 근본 사유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해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 A교사를 해임시켰다는 것이다. 흑백논리가 이렇게 뚜렷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 과연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육행정에 행정실장은 백해무익이고, A교사는 정의의 사도인가? 과연 그럴까?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의 선그라스를 벗어 던지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학교행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을 것이다.
그 무엇이든 정도를 벗어나면 부러지는 법이다.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감사관들이 음주감사 등으로 얼마나 추락하고 불법을 자행했는지 본인은 알 것이다. 감사원에 고발했던 장본인이 조희연 교육감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서울교육청의 감사관들이 자칫 저지를 수 ‘판단의 오류’를 스스로 재점검했어야할 조희연 교육감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수장(首長)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언론인으로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봤던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 지금 학생들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취업률도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 그 실력을 지금 현재에도 입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는 왜 모두 배제되었을까?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A교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곳에는 학생회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수많은 교과목 교사와 담임교사, 그리고 교직원들이 존재하면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지금도 운행된다.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은 교육부가 ‘조희연 교육감 해임’을 통보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동구학원 임원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을 받아야하겠지만, 행정실장 해임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과 진보 A교사를 해임시켰다는 2가지 결정적 사유로 이사진 해임을 결정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정갑질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동구학원 행정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뒤통수를 보고있는 ‘사냥군’에게 화해의 배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고승덕 후보와의 사건으로 교육감 직위해제를 받을 뻔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무식하게 누군가를 해임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느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