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취소 수수료 사건을 공개했다. 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5년 9월에 회원 10명이 단체여행을 하기 위해 2016. 1월 20일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국내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행 중 한명이 갈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1인당 항공사 환불 수수료 12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회원들간의 단체여행의 경우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고 등으로 1명만 여행을 못가더라도 여행계획을 미루는 등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직 출발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취소한 항공권을 재판매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취소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이 불공정약관 규정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을 포함 국내 7개 항공사의 약관을 변경토록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는 급격히 하락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변경전 약관에서 비즈니스석은 단거리와 중거리 취소시 10만원 수수료, 장거리는 3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일반석(특별할인1)은 단거리 5만원, 중거리 7만원 장거리 15만원이었다. 일반석(특별할인2)는 단거리 7만원, 중거리 12만원, 장거리 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변경후, 91일 전에 취소한다면 수수료는 없다. 즉, 3달 전에는 언제라도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게다가 3달~2달전에 취소한다면, 구간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비즈니스 장거리의 경우는 18만원 수수료가 부과된다. 60일~51일, 50일~41일, 40일~31일, 30일~21일, 20일~11일 10일의 기간별로 취소 수수료가 달라진다. 출발일~10일에 해약한다면, 비즈니스 단거리와 중거리의 경우 22만원, 장거리는 44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이는 취소하는 기간에 따른 차등수수료가 적용된 것이다. 평균수수료율은 9.7%에서 9.2%로 인하되었다.